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수사권은 행정부의 통제가 아닌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
심지어 군사법경찰 및 군검찰까지 군사법원 아래 놓여져있다.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수사권이란 존재해서도 존재할수도 없다.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 군인이 범죄로 사망시 일반재판에서 판단받으라
하였으므로 군사법경찰은 경찰등에게 반드시 이첩하란 법조항이 나올수가
있는것이다.
에흐 너란 인간 의미는 지도 모른다는거 알면서 계속 아는척 하네 그려.
조마속 같은 녀석. 하긴 그러니 좋아하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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