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오전 9시 15분경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지역은 경기도 안산이고, 신안산대학로 주행 중이였습니다.
출근시간이 어느정도 지났지만 비가 오는 날이라 서행하면서 운전 중이였는데
버스가 옆에서 달리는 거 인지 하였고, 차선은 같지 않지만 버스나 트럭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옆에 물고가는 거 아니라고 배워서 옆에 나란히 달리지 않게 주의 하면서 가는 중이였습니다.
신안산대학로삼거리 진입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버스가 속도 올리더니 머리부터 넣으면서 깜빡이를 키며 들어오더라구요
이미 제 차가 버스를 비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클락션 울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버스기사님께서 그냥 앞으로 쭉 밀고 들어오시고, 그로 인해 제차 앞 쪽과 버스 후미가 부딪쳤습니다.
사고처리 하려고 보험회사 접수하고 사고 사진찍고, 애도 울고 당황+정신없는 와중에
어디선가 버스기사님 동료분들이 우르르 나타나셨어요,, (아마 제가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그런 거 같아요. 아버지께서도 직업이 버스기사님이시라 당황한 마음에 전화 드렸거든요..)
기사님께 제 명함 드렸고, 저희 쪽 보험 접수했다, 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냐고 여쭤보니 맞다고하시면서
본인 번호는 안 알려줘도 된다고 하시고서는 동료분들이랑 조금 대화 하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회사에서 처리 할거다. 그 쪽 보험 접수 했으니깐 간다. 회사 전화 받아라. 아프면 병원가라 하시더니 동료분들과
사라지셨고,, 대인, 대물 전부 제 보험으로 처리 하면서 회사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며, 바로 입원이 어려워서 27일 병원 통원 치료, 회사에 보고 후 28일 입원)
아버지께서 후속처리 이렇게 되었다고 알려드리니 극대노와 함께 뺑소니라고 하셨고 그렇게 뺑소니 인지 하였습니다.
28일 오전에 버스회사, 오후에 기사님께 전화 왔습니다. (버스회사에서 후속처리 안 하고 간 거 인정했습니다.)
기사님께서는 본인도 병원가고, 영업 뛰느라 경황 없어서 전화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애기 자고 있지 않았냐고, 애기가 자는 거 같았는데 아니냐고 재차 물어보셨습니다.
또, 버스회사에서 사고버스 블랙박스 없다고 제꺼 공유 요청 하셔서 공유해드림..
현재 저는 무과실 주장 중이며, 보험회사에서도 과실 없어보인다 라고 하셨어요
다만, 버스는 버스공제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라 조금 지저분? 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버스 회사는 90:10 생각 한다고 합니다.. (본인 10 버스 90)
1차 조기 합의 시 인당 100만원 준다고 (동승자 남편, 25개월 아들) 합의금은 아들 제외
제가 조기합의 안 한다고 지금 너무 아프다고 하고 입원처리 했고 (골절은 없으나 염좌가 심해 꼬리벼,허리, 골반,어깨.. 다 아픔 신랑 동일..) 어제 버스공제에서 나와서 여기까지만 입원하고 조기합의 시 인당 140만원 처리 해준다고 (아들제외 아들은 위로금 준다고) 하면서 버스회사에서는 90:10 주장할 거 같다고 하셔서 인정 못 한다 조기합의 없다. 분심위가고 사건접수한다. 말씀드리고 보냈는데 오늘 전화 와서는 제 차보험에 상해보험 있으면 상해접수하고 처리 하라고 버스공제는 처리해주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깐 그렇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처리하는게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고 전화 드린다 하고 끊었거든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제 과실이 있는게 맞을까요?
버스공제에서 자꾸 상해 접수 하라고 전화 오는데 그렇게 하는게 더 좋은걸까요?
분심위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할수없는 사고인지 파악하기엔 영상이 너무 짧고 글쓴이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딱 잘려나오고..
공제가 처리할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다는건 개소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법인영업용 대중교통을 본적이 없음..
버스공제에서 자상으로 돌리라고 하는건 몇번 통화해봤더니 그냥 진상피울거 같으니까 더이상 통화하기 싫고 니네보험사가 지급한만큼 배상할라니 니네보험사에 접수해라. 같네요.
공제상대 염좌사고에 조기합의 실패해서 치료기간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급격하게 줄어듬. 심지어 치료기간 너무 길어지면 역으로 소송까지 들어옴.
140만원을 거절한 이유가 있나요?
고액연봉자라거나 치료가 더 필요하다거나?
고액연봉자라면 정확하게 산정해서 본인 수준에 맞게 요구하시면 되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향후치료비 포기하고 안아플때까지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2.분심위가 좋은건아닙니다
과실이 더나올수도 있어요.
3.진단2주 인데 통증이 계속있다면
추가진단도 나옵니다.
4.통증이 계속있다면 합의를 보시면 안되고
치료는 입원해서 하시고 MRI 검사는 의사가
판단하기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5.공제에서 상해로 하라는데
본인 보험이 자손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자손이면 선보상이 안되고
상해 처리보다는 상대 대인으로 하는게 유리합
니다.
6.합의는 입원중에 하는게 좋고 통원치료 몇회포
함으로 하세요.
교통사고는 나면 무조건 손해이구요.
본인의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받을수있는게 있을겁니다.
잘챙기시고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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