뺭소니건으로 경찰서 갔다왔습니다.
일단 뺑소니는 무혐의처리 되었고요
신고자도 당시 긴가민가해서 저한테 혹시 기물파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갔고 아니다고 라니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런제 주차장에서 확인하니 그렇게 되었다래서 신고한거라고 합니다.
사고지점이 제가 생각한 지점하고 달랐습니다.
20초-26초사이구간에서 백미러가 닿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 차는 깨끗.. 신고자 차량은 첨부한 것처럼 피해을 입었다고 합니다.
접촉한 사실을 떠나 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신고자는 진단서제출한 상황이고요.
추가 요청한 건이 있는데 경찰은 대인, 대물만 해주라는데 제 차는 깨끗.. 경찰한테 박았는데 어떻게 내 차는 멀쩡하냐하니 그럴수도 있다함
상대방이 진단서 재출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놀래서 근육이 뭉쳤을 수도 있고,,
인지하지 못한 사고는 뺑소니 협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인.대물 다 해주고 끝내세요,,,
나머지는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 100% 과실은 아닐듯 하네요,
입증이 되지 않으면
저라면 아무것도 안합니다.
경찰이 저기서 접촉한 사실이 보인다고 합니다. 백미러 꺽였다고..
그저 주행중인 영상만 보이고
사진으로는 위치가 전혀안맞아요.
사진 아래에 보이는건 타이어 흔적인데
글쓴이분이 접촉 했다면
타어어의 휀다쪽에 파손 긁힘이 있어야
할건데요
다 맞다고 합니다
추측 말고 위치대조등을 해야지요
하여간 짭새들이란
지들이 그렇다믄 다 그런줄 아네
접촉없다고 하시고 위치대조
이의제기 하셔유
글쓴이분의 차량이 차체가 낮은
슈퍼가 스포츠면 모를까
전혀 위치가 안맞는디
하연간 지들 멋대로여
차체가 높은 suv입니다
내가 볼 땐 아닌 듯하다고. 못 박구요.
안박았다고 밀고가보시죠
소송하는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입증하겠죠!
대인은 인정 안되고요
경찰 얘기가 절대적인건 아니예요..
소리도 안들리고
부딪히는게 영상에 보이는것도 아니잖아요..
직진차로로 주행하다가
좌회전 차로 맨앞으로 끼어든 저런것들은
좀 당해도 쌉니다..
평소에 저런것들 신고 좀 해주시구요..
4만원입니다..
절대 부딪히지않았다고 하세요..
상대가 분심위든 소송이든 하게 냅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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