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보배드림의 선도활동 응원하는 한 회원입니다.
조금 복잡한 지역에서의 공영주차장내에 장애인주차칸 앞을 막아선 차량이 눈에띕니다. 특히, 핑크색 스파크 차량은 2개칸 (한칸은 일부분)을 막아선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이 장애인주차칸 '주차방해' 한것인지, 아닌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사진상 우측, 장애인 주차칸 후면은 인도이기에 차량이 드나들수없는 구조입니다. 스파크 차량 위치로만 주차입출이 가능합니다)
신고한바, 관련 지자체 행정부서에서는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단순계도 고지처분만 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벌금금액이 쎄서...
과태료 액수에 따라 1차는 계도가 될수있군요
분홍 스파크의 바퀴가 주차선을 넘어서 1칸 침범했다면 주차로 판단되어 무조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침범으로 2칸이상이 되면 주차방해로 50만원입니다)
주차선을 넘지 않고 앞을 가로막는 행위는 행정청에서 고의성을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스파크의 사이드브레이크가 채결되어있는 사진 또는 주차기어가 P단에 위치한것을 첨부할경우 주차방해의 고의성이 입증될수 있습니다
어짜피 고의성을 판단할수 없으면 계도장을 보내게 되며 이후에 저상태로 또 주차되면 주차방해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처음은 고의성이 입증이 안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 주의하라고 했으나 지키지 않은것은 고의가 되는거죠)
2칸의 방해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1칸의 방해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http://naver.me/xrEaAFpH
+사이드, 주차기어까지 첨부하여 신고한 글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79270
주차브레이크, 주차기어 기억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칸 위치가 너무 구석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어낚으심 ㅊㅋㅊㅋ
행정담당부서는 단순계도(경고)로 처리했다합니다
1회는 계도(경고처분)이군요. 행정부서의 일처리가 그만큼 쉬지만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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