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를 블박으로 경찰서 및 구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로는 도로교통법 68조 3항 위반, 지자체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각각 신고하였습니다.
예전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번에는 경찰에서 지차체 소관이라고 이첩을 해버리네요??
지자체에서는 벌점을 때릴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가 올바른 행정처분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를 블박으로 경찰서 및 구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로는 도로교통법 68조 3항 위반, 지자체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각각 신고하였습니다.
예전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번에는 경찰에서 지차체 소관이라고 이첩을 해버리네요??
지자체에서는 벌점을 때릴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가 올바른 행정처분인지 궁금합니다.
민원 마찰 피하려고 한다고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넣으세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76107/
경찰청 니들 이거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위반으로 처리해라. 라고 추가 글적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지자체 소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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