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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gjao 19.09.19 20:37 답글 신고
    가해자가 가족을 죽이러 온다고 햇다면 작은 아버지는 먼저 부르렉 아니라 경찰에 먼저 신고 하셧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니다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19.09.19 20:55 답글 신고
    내용중 몇가지?모르겠고 저의 눈에는 크게 한가지의문점이 있네요
    ---"가해자는 1심에서 17년"---
    9823분 판결당시 계셧나요?아니면 가해자 판결시 가족중한분이라도 참석을했나요
    요것을 와이 문의하나면

    "저희 가족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서 너희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시 가해자가 야그를했을것인디
    가해자내용이없고
    9823분쪽 주장만있음


    자아래 내용
    "작은 아빠가 도착 후 저희 집에서 30분가량 머물렀~~~
    모든 부모는 저와 같은 마음 일꺼라 생각합니다."
    요기 내용은 거의 눈으로 본정도 내용이 사실적임

    결론
    가해자가 외 칼질을했는지 내용은없고
    9823분쪽 피해자분쪽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용이라서 의문이갑니다(제가 내용중 놓친게있는지모르나?)

    9823분 심정은 속사하시겠지만 가해자쪽 내용이없어 그럽니다

    --"오빠를 죽인 살인자가 17년 선고가 많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제목을보고 누구나 분석을해보겠죠 와이 가해자분이 항소를 했을까?
    근데 내용이없다? 모지?....
  • 레벨 대위 2 긴밤천국o 19.09.19 21:35 답글 신고
    항소야 어떠한 경우라도 할수 있지요

    대부분 항소하면 형량 감소될거라고 보시는데

    뭔 마음에 안들면 죄다 청원이니 ...
  • 레벨 소위 1 Neo16 19.09.19 21:53 답글 신고
    요즘엔 항소한다고 무조건 감형 시켜주는거 아닙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더 주는경우가 속속 나오는 추세입니다.
  • 레벨 병장 qquaimiss 19.12.28 13:17 답글 신고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나 청와대 청원을 한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개입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엄연히 삼권분립에 의해 행정부인 청와대와 사법부인 법원이 나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법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는 있으나 당장 적용될 확률은 0%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에 형량이 가볍다는 탄원서를 계속해서 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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