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회원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게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영상에도 나와있다 시피 직진하는중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서 정지를 하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그 직후 저희차 후미를 긁은 상황입니다.
저희차는 범퍼모서리 부분만 긁혔고,
상대방차는 뒷문 앞쪽, 뒤휀다 까지 쭉 긁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분이 오셔서 상처 부위 보시더니 정지 상태에서 쭉 긁은거라 하셨습니다.
운전자는 대리운전기사님이며 신호등이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지시에 횡단보도는 걸쳐지지 않았습니다.
로드뷰 주소는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56 ) 입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덧 붙여서 설명 드리자면
출동한 보험직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이건 0:10 입니다 만약 협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가게되면 필요하니깐 영상 폰으로 촬영한거 말고 꼭 원본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라고 말해서 그런줄 알고있었는데 다음날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안내문자가 왔고
궁금해서 전화해보니 상대방 보험(대리기사님 보험)에서
자기들이 가해자인것은 인정하나 1:9라고 생각한다며 저희쪽 과실을 잡으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뒤가 안맞는게 상대방 보험업체는 사고당사자(대리기사님)과 연락이 안된다 하였는데 1:9라고 얘기하는건
보험사와 계약자(대리기사님)가 상의도 없이 과실을 잡으려고 주장을 한다는건데 이건 원래 이런건가요??
보배에서 보험사끼리 과실을 나눈다는 게시물을 많이봐서 그런건지 아니면 진짜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경미한 사고라 돈을 떠나 과실이 없는데도 보험사의 협상(?)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는다면 두고두고 억울할것 같습니다.
전 무과실 응원합니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상대방 차주( 대리운전기사 아님)께서 경찰을 부르셔서
경칠이 왔었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 사고접수 하라는 말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저희쪽 보험사에서도 1:9로 합의볼것을 주장한다면 바로 사고접수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교차로 내 정차불가능인데 흠.
보행자가 있으니 멈춰야했고
상대방은 예측운전하다 박았고
무과실일까요
그럼 님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뛰어가면 교차로나 횡단보도내 정차 불가능이라고 걍 밀고 가요? ㄷㄷㄷ
근데 솔직히는 사람들 건너는거 보였을때 정차해서 사람도 보내고 차도 보내고 지나갔으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그렇게 하는차 별로 없지만요. 뒤에 차 하나도 없으니 저라면 그랬을것 같습니다.
전 무과실 응원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고객과 상의하여 과실비율을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실비율을 정하는 권한은 보험사 고유의 직권이고, 쌍방의 보험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회부할 수 있고, 분심위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하시고 사람이 지나가는게 보이면 정지하세요!!
일단은 내일 강력하게 얘기해본다고 했으니 그거
보고 움직여야겠네요
차량에 선팅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감안한 상황에서 쓰게 되면..
1.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었기에, 사람이 건널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과속 하신 점.
(가로등이 있어서 어두워서 안보였다는 효과가 없습니다.)
2. 횡단보도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는 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적어도 과실 30%는 잡히게 될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라도 가셨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아우디의 경우는 좌회전시 크게 돌지 않은 걸로 과실이 적게 잡힐 것 입니다.
후미접촉사고에 과속은 또 뭐고 썬팅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사람과 사고가났으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생각해봤을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상대차주가 횡단보도에 사람이있는 상태에서 지나와서 사람이 있는걸 인식하고있었는데 제차가 슬줄 몰랐고 상처도 제차는 한부분만 상대차주는 뒷문부터 뒤까지 쭉 상처가났습니다 실제로 내려서 여기서 왜 정지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첫번째 말씀 과속 부분에서는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티맵 안전운전(보험료 할인을 해주어 항상 킵니다) 보면 과속도 급정거도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우측 골목길이 있는데 왜 서행안했냐고 하시는 부분은 가면서 골목길을 봤는데 대기하는 차가없어서 그대로 간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식으로 하곤합니다 물론 브레이크에 발은 가있었습니다 습관이 되어서..이것도 걸려서 과실이 잡힌다면 습관을 좀 고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X풀 뜯어먹는 소리를..ㅋ
모르면 가만히 있음 중간이라도 간다는 명언이..^^ㅋ
이번 블박님 과실 없어요
대리기사는 보험처리 30만원 면책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서있는게 맞는데 무리하게 사람 피해서 진행하다가 갈 것이라 예측하고 바짝 붙어 돌았죠.
약간 크게 돌아도 될 것을 운전자랑한다고 바짝 붙였나요?
왜 저렇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네요...
둘다 똑같음...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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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usulaw.com/board11/main
블박분의 잘못을 찾는다?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차를 끌고 나온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군요 ㅋㅋㅋ
일단은 상대방보험사가 금요일날 휴가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해보고 연락 준다고 했으니 그거보고 사건접수하고 민원넣고 해보려고 합니다
돌발에 대응한것이기에
아쉽다면 속도를 조금만 줄였으면..
뒷차는 핸들돌리기 귀찮아서 조금만 꺾고 들어갔네
저런것들이 유턴하거나 회전할때 큰차도 아니면서
옆차선까지 물고 덤프 몰듯이 크게 꺽지..
과실1이라도 많은쪽이 100 책임을 지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신호 없는 죄회전 차는 직진차가 완전히 지나간 후에 안전하게 되어있는데
저건 아우디 신호위반 0:10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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