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의 가름침받는 회원중 한명입니다. 선배 회원님들께 자문과 정보 구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지점, 4대 불법주차 (교차로 5m)와 황색실선(복선)구간 (절대 주차금지) 에 매일마다 불법주차하는 차량으로 중앙선을 넘게되는 불편과 그로인해 맞은편 교행차량과의 위험이 매번 발생되어 두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첫 답변엔 계도조치 하겠다고 했었으나, 수일이 지나도 전혀 개선이 되지않아 사진과 동영상을 자세하게 촬영하여 재민원을 접수 했었습니다.
두번째 민원관련 오늘 담당부서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내용전문] - 일부정보는 'O'표시로 수정했습니다 -
귀하께서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OOOO-OOO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진상으로 신청일 과 촬영일이 상이하여 과태료 처분이 어려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OO시 교통행정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촬영하여 날짜와 시간은 정확합니다. 관련 동영상도 첨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시점은 4일 이후였습니다. 그런데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차시 꼬깔등의 물건을 세워놓는둥 주차공간 확보를 해놓으며 최소 2대를 전용 주차칸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듯 교차로 5m 이내의 4대 불법주차이며 황색실선(복선) 지점입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주셔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반촬영한 기타 불법주차 모습 (역주행 포함)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 해보겠습니다.
11월 21일 20시 42분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같이 첨부하여 신고하셨으면 과태료 부과가 될텐데요
민원신고에는 첨부하였으나 위 게시글에서 해당사진이 빠졋었습니다. 위 본문글에도 첨부하여 수정했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인데.
말씀대로 절대금지 지점이고, 더군다나 교차로 5m 지점이기에 4대 불법주차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댓글처럼 촬영과 신고 일자차이 확인중에 있습니다.
소극행정으로 재신고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촬영일자와 신고일자간의 시간차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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