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 확장공사로 주차장 출입시 차량 하부가 파손되어서 이런것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사당동인데 요즘 여기가 도로확장공사를 한다고 기존에 인도로 사용하던곳을 공사중인 곳인데요.
회사 주차장을 갈려면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인도에 있던 시멘트를 제거하고 그이후 공사진행을 하지않아 어제 퇴근길에는 후방쪽 차량하부가, 오늘 출근길에는 앞범퍼 쪽 하부가 심각한 소리가 날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은 그랜져ig 하이브리드 차량이며 올순정 차량입니다.
사진상에 보시면 움푹 파여진 부분으로 앞범퍼 하단부와 언더커버가 쓸려나가고, 언덕길을 내려올때도 마찬가지로 저부분에서 후방부분이 쿵하면서 바닥에 찍히면서 긁히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이부분 시멘트나 나무판자로 조금만 신경써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아무런 조치도 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런경우 운전자 과실도 들어감으로 운전자 과실을 제외하고 일부 보상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시공업체에 민원가능합니다
모를 경우 지자체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보상비율 40~60%
만약에 구청에서 보상을 못받을 경우, 공사 업체 찾아서 민사소송 해야됨(소송 청구비용 200~250, 실질적인 이득 없음, 공사 업체 찾는것도 안쉬움)
인터넷 댓글 해결 방법을 보면, 말로는 쉬운데
현실은 본인만 고생함
하부가 작살났는데 보상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 소나타2 수리비 120만원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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