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구청 사회복지과분 계신가요?
어떤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란에
불법주차로 1일 이상 5일이던 10일이던
그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신고자가 5일이던(5회 신고던) 10일이던(10회 신고던)
과태료는 1회 밖에 물지 않는다고 하네요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유선통화 나온건데
저는 좀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예전 용산구에 장애인 주차장에 장기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 차량은 전부다 15일치 과태료가 부과 되었고
용산구청에선 오히려 당연한거라고 담당자와 통화도 했는데
강남구청은 지침이 차량의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2회 신고 하던 5회 신고하던 과태료는 1번 밖에
인정 하지 않는다라네요
맞나요?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참고하세요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상태가 지속되어있다면
첫번째 신고가 접수되어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인식할수 있는 시점이 지난다면 2시간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신고가 접수되어 상대가 인식할수 있는 시점 이내에는 한건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으면 매일 사진각을 다르게해서(앞, 뒤, 측면 등) 찍어 신고하면 받아주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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