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 2차선 잘가는중에 1차선 할머니가 내차 좌측 뒷분분을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했으나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온후 제가 블박이 없는것을 알고 자기 블박도 고장 났다고 그러네요. 태도 돌변(보험사직원이 꼬신듯해요)
결국 경찰조사후 사진과 같은 결과 까지 얻었는데 제 보험직원은 분심위에 올리겠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할머니 하는짓이 괴씸해서 어쩌다 여기까지왔는데 와이프는 시간낭비한다고 머라그러고ㅠ
보배글 검색해보니 분심위가면 다 8:2나온다 그러는데 사소한 사고에 소송까지 갈수도없고 더구나 블박도 없구요...5개월동안 조사받고 거짓말탐지기도하고 좀 이게 머하는 짓인가 현타오네요. 보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분심위 안가시고 소송가도.
무과실 힘들어요.
5개월이면 사고 흔적도 없겠네요.
소송 가봐야 무과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과실 적용 될테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과실이 크지 않다면 인정하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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