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여러분들~
이번에 차대인사고를 처음 접하게 되어 이렇데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오전 5시40분에서 오전6시경에 골목길을 서행(30km미만)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전력을 다하여 뛰어나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골목이 있는지도 몰랐고 불접주차도 되어있었고 이른 그시간에 누군가 전력으로 뛰어나올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고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급차도 같이 불러달라고 하여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사(M사)에 연락하여 접수도 하였습니다.
몇시간후 보험사를 통해 애기를 들어보니 응급실에서 검사후 집으로 귀가하였고 후에 통증이 있어 학생 아버지께서 입원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진단서 교통조사과에 접수되어 조사를 나오라고 하였고 6월 5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시 담당자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고, 현장에나가서 조사를 진행했을때 그런상황에서는 누구도 피하지 못했을거라고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법칙금+벌점10점(안전부주의)+벌점5점(2주진단)이 나올거라 하였습니다.
이부분도 많이 억울했습니다.
피해학생과 학생아버지는 토요일에 나와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실비율을 물어보니 차대인사고라 과실비율이
의미가 없다고 애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담당직원은 보통 이런 사고는 8대2 과실비율이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6월 6일 갑자기 대물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사고시 피해학생 핸드폰이 망가져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애기를 했습니다.
순간 화가나서 제차도 그학생때문에 보넷트 들어가고 앞부분이 깨졌다고 그럼 내차는 누가 보상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난지열흘이나 지났는데 그게 사고때문인지 / 사고전에 깨진건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각각 떨어졌을때 깨진화면이 틀리다고 하고, 통신사기지국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때 사고당시 피해학생이 아버지에게 전화하는걸 꺼려했고 같이 있던 친구가 아버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하겠다고 햇습니다. 또한 본인 전화기는 배터리가 나갔다고 애기한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고당시 고장난건지, 사고전에 고장 난건지 확인후에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몇가지를 보배드림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법칙금+벌점10점(안전부주의)+벌점5점(2주진단) 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0% 받아야 되는 건지?
2.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피할수가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보험사 말대로 8대2가 적정한지?
3. 언제 고장난지 모를 핸드폰에 대하여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4. 차대인사고시 대인접수는 당연하지만 대물접수까지 무조건 해줘야 하는지?
5. 보험회사에서 8대2로 과실비율이 나오면 인정해야 하는지, 불인정시 제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보배드림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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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추천과 댓글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운영하시 유튜브에 소개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kJPO5mbS3U
5430회입니다.
그래서 동영상과 사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올리겠습니다.
뛰어나온 고등학생 100입니다
블박차는 무과실입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자동차 수리비 보상해야 합니다
골목길에서 과속도 아닌
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블박차에게 과실 10이라도 있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였어도 반응도 못했을껏같습니다. 전 저런 경우 대인도 못해주겠고 소송갑니다.
언제까지 이런 피할수없는 불가항력적사고 유형들 차대 사람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차만 피해봐야하는지 ㅉㅉ
법이 어처구니 없네요
과실없는것같아요
사고나고 1초도 안되서 주변에서 2명의 또래로 보이는 사람이 모여드네
명언이네요
차량이 그나마 서행했기에 목숨건진건데
그와중에 핸드폰 액정 물어달라하니
이건 정말 너무하네...
이게 100대 0 아니면 앞으로 운전은 골목에서 하지말라는거지
http://www.susulaw.com/
뭔 상황인지
너무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라서 납득이 안되는 정황입니다.
납득 되는건 한가지 밖에 없네요. 일부러 뛰어든거.
저라면 치료비 달라하면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하겠습니다.
ㅡ한문철tv 이에제보바랍니다 이런경우 몇번봤는데 제가봐도 서행중에 급히 부레이크밟았고 피할수있는 각이안보입니다 법원가셔서승소하시길바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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