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가림이든 이상한 노점이든 매번 112로 즉결하면 좋겠지만
112 신고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본인이 중복으로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첫째는 가끔 계도^^ 좋아하는 이상한분이 있어서고
둘째는 지구대 경찰은 법이나 수사에 필요한 증거 종류를 몰라서 일처리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신고자가 증거를 충분히 남겨주면 수사과에서 아주 좋아해 주십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범인 얼굴 사진입니다
범인 출석시켰을때 빼박이거든요
요즘 제일 멍청한 또라이는 신고자랑 싸우려고 마스크 내리고 떠드는 놈입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수사과에서 신고자도 불러서 참고인 진술서를 써달라 하는데
이때 신고자가 제출한 범인 사진이 있으면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사람 맞냐고 물어보고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이 없으면 운전면허증 사진 등의 내부 자료 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경찰들 업무지침만 만들지말고 신고충지침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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