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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순둥이똥개 20.10.25 14:27 답글 신고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5 14:28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 레벨 중령 2 판사님비트주세염 20.10.25 14:28 답글 신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섣불리 뭘 말해주기가 그렇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10.25 14:34 답글 신고
    뺑소니는 몰랐다 하면 됩니다.
    대인접수 해주면 넘어갑니다.

    보험 사기꾼이면 기록남기는 신고같은거 안할겁니다.
    접수해주고 털어버리세요

    쉬운길 어렵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5 14:58 답글 신고
    내용감사합니다.. 혹시나 잘못을 해놓고 그런 상황이될까 싶어 저희가 피해를 준거면 확실하게 피해만큼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0.25 14:39 답글 신고
    사이드미러와 충격을 하면 신체에 당연히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 아무런 영상이나 설명이 없기에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이였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뺑소니가 성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조차 없는 정도의 충격이고 상대방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CCTV영상등을 통해 당시 충격 전과 충격 후의 속력 비교, 브레이크 점등 여부등 당시 정황을 보고 수사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목격자 증언과 진술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재 아무런 영상 정보나 수사 내용을 알 수 없기에 무조건 사과를 하는것도 무조건 몰랐다 하는것도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5 14:56 답글 신고
    빠르게 블랙박스 복구하고 CCTV 영상 확보가 되어야 확실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네요 내용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ch2709 20.10.25 14:45 답글 신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증거를 가져오라 하세요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5 14:57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도 쉽게 끝날것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시고 블랙박스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ㅠㅠ 내용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10.25 15:11 답글 신고
    주변영상 찿는길뿐일듯 보이네요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5 15:37 답글 신고
    내용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20.10.25 15:34 답글 신고
    학교앞은 무조건 CCTV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열람하세요.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5 15:37 답글 신고
    CCTV 확보한다고 하는대 직접 가서 열람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 레벨 소장 eini 20.10.25 15:36 답글 신고
    정말 친거라면 운전 못하게하시고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그냥 밀고 지나간겁니다

    운전못하게하시는게 맞습니다...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5 15:37 답글 신고
    아버지가 업종이 차를 사용하시는 업종이고 현역이십니다 아직..ㅠㅠ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10.25 15:53 답글 신고
    증거없으므로 중립
  • 레벨 대위 3 보도미 20.10.25 16:12 답글 신고
    1) 여자가 차 사이드미러랑 자기 팔이랑 부딪혔다고, 뺑소니 고소했으나 무죄된 사건
    2) 한혜슬 2011년 뺑소니 무혐의
    3)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152514/1
    실제 치료 필요 없으면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 안된다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015도14535) -> 대법원에서도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확정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10.25 16:37 답글 신고
    뺑소니 무혐의라고 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 받으시겠는데요.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6 17:51 답글 신고
    그럴듯 싶습니다... 어찌됬든 피해를 준게 사실이라면요 시시비비만 가려보고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해드릴 생각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5 22:09 답글 신고
    위치는 로타리 아니고 여수 동초등학교 바로 입구 앞입니다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6 17:51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정보공개청구로 해당 cctv 신청은 해놓았네요
    담당 형사는 알아서들 합의하시기 귀찮게 이런일로 연락말라고 하시네요 참....
  • 레벨 중위 1 호야탱 20.10.25 18:49 답글 신고
    CCTV같은 경우는open.go.kr에 정보공개 요청하면 저렴하거나 무료인 비용으로 일주일내에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CCTV가 달린 전봇대에 가면 번호가 있다고 해요. CCTV기록은 한달정도 보관된다고 하니 얼른 가셔서 자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소야미 20.10.25 22:10 답글 신고
    아 직접 알아볼 수 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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