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이 형사조정 참석하라고 연락주었습니다..
특수 협박과 특수 손괴 항목이고, 툭수 상해는 직장이 바빠서 병원을 몇 번 못가 성립이 안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차량 수리는 급한대로 자차처리하였습니다. (수리비 150만원 정도)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행정처분 정지 100일 등등..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드리는걸 보배형님들이 좋아하시진 않지민, 제 첫 교통사고가 보복운전이라.. 많이 경황스러워 조심히 여쭙니다..
1) 형사조정 필참해야 금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참석안하면 합의금은 못받는지요?
2) 해당 항목으로 검찰 송치된 보복운전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참고로 피해자 조사 받을 때, 경찰에서도 합의하라고 했지만, 처음 가해자가 거짓 진술하여 일방적으로 제가 뒷빵 100이라고 주장하다
억울하여 블랙박스 및 주변 CCTV확보하여 상황이 바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찰에서는 합의 안봤네요..
아마 상대방만 참석할걸요?
그리고 전화올겁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하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원인제공이 있었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보복이단 단어 뜻이 내가 당한것 만큼 갚아준다는건데
위협운전으로 인한 사고 뭐 이런 표현이었다면 이해는되나 애초에 보복이란 단어를 쓴건 이해 안되네요
그냥 법대로 가야겠네요~
혼자 몰래 뒤로 꿀꺽하다 걸리면!!
왜냐하면 제차가 뒤에서 박긴해서요.
정황설명하자면 배달오토바이였고 앞에서 꺾기? 칼치기하더라고요.
너무 위협하길애 경적을 울렸고 오토바이가 운전석쪽으로 다가와 창문내리라 손짓을하길래 내려줬더니 욕을하더라고요 ㅋㅋ
무시하고 갈길 갔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깜빡이없이 그냥 훅들어와서 급정지 하더라고요~
아마 상대방만 참석할걸요?
그리고 전화올겁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하세요
보배기본 합의금은 1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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