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로 제 차량을 긁고 물피도주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막막하실 분을 위해 진행상황 남기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전 게시글 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55732?cNo=526219
※피해사진
경찰 신고 후 가해 어린이가 특정되어, 가해자 보호자분과 연락하였으나
1. 가해 어린이의 사과를 받지 못한 점
2. 애가 그런건데 좀 양보하라는 식의 가해자 태도
3. 도색처리를 통한 피해복구 요청에 광택처리 먼저 하자는 등 의견 불일치
4. 광택처리 안할거면 소송으로 돈을 받아가시라는 도발성 멘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해금액은 차량 수리비 100만원(조수석쪽 휀다, 범퍼 도색처리 및 우측 헤드라이트, 휀다커버 교체), 렌트비(2일*) 20만원입니다.
*차량 수리는 3일 걸렸으나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라 아내가 데리러와줘서 굳이 대여안함.
저는 우선 수리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자차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사에서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주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사에 자차처리 신청과 동시에 자기부담금 20만원 발생
2. 수리비 1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순수 보험지원금 80만원에 대해 가해자에게 청구권 행사*
*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80만원 청구 후 회수에 성공 할 경우 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은 취소되며, 갱신을 하여 할증이 된 뒤 회수했을 경우 차액분을 돌려줍니다.
(만약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100만원을 청구하고 승소 또는 피의자가 100만원 자진납부 한 경우 20만원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도 취소됩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사에 납부한 자기부담금 20만원과 렌트비 20만원을 합한 4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알고있으나
피고인 특정 및 소장 송달에 필요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여 아래와 같은 소 제기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1. (원고->법원) 소장 및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2. (법원->원고) 사실조회회신 서류 및 보정명령서 송달
3. (원고->법원) 당사자 표시정정신청(피고)
소장 작성 관련해서 경험도 없고,
공대 출신이라 법에 대해 무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소장 작성방법, 각종 서류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 양식모음에 가면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면 수월하게 혼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소장(원본 1부, 복사본 1부)
피고란은 '추후 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오면 정정토록 하겠음' 이라고 작성
청구취지 - 판사님께 "이런 판결을 내려주세요"하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은 서류에 적힌 범위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청구원인 -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그 과정과 배경을 쓰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사에서 받은 처리내역, 렌트카 견적서 및 계약서,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서(원본 1부, 복사본 1부)
사실조회 신청이란,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있을 경우, 피고가 가입한 통신사에 추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있으며
신청서에 통신3사 이름과 주소를 각각 적으면 법원에서 송부해줍니다. 저는 혹시나 알뜰폰 가입자일까봐 알뜰폰 통신사에도 보내달라고 추가로 적었습니다.
3. 법원 접수
법원 접수 시 인지세 2천원, 송달료 10만원 납부하고 소장이랑 사실조회신청서 접수했네요. 여기서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소송 시작입니다.
송달료는 남으면 개인계좌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추후 송달료와 인지세 등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피고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건이 마무리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제부터 존버의 시간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사실조회 회신서류와 보정명령서가 송달되면, 기존 피고인 정보를 수정할수 있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통신사에서 받은 주소와 주민번호 정보까지 신청서에 기재 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해당 피고 주소로 소장 복사본을 송달해줍니다.
혹시나 통신사에서 작성했던 피고 주소가 이사 등으로 맞지않을경우, 폐문부재로 다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 초본을 떼어 새로운 주소로 당사자표시정정을 다시 하면 됩니다.
소장 부본(복사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고, 재판 기일이 잡히면 출석해서 재판 진행하면 됩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 하면 한쪽 의견 및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고 번거롭지만...그점을 이용해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듯 하여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배째라고 나오면 진짜 째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추후 절차가 더 진행되면 또 글 남기겠습니다.
모쪼록...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복구를 받을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추천2개!
글쓴이가 4개의 글을 쓰며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요 님이랑 보험처리 운운하며 가치관배틀하려고 쓴게 아니에요.
그냥 "본문과 같은 사고가 있었고 해당 사고건 해결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참고하세요." 라고 말해놓은 일종의 수필입니다.
이 정보를 읽어봄으로써 나중에 혹시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글이라 이말입니다.
불필요한 설전으로 가뜩이나 x같은 경우를 겪은 글쓴이에게 굳이 스트레스 한숟갈 더 얹어주는 그런 행태를 좀 멈춰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굳이 설전을 벌이시겠다면 상대방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그런 설전을 벌이는건 어떨까요? 본인 하고싶은말만 계속하면 티키타카 안되니까 설전상대는 스트레스만 받거든요.(혹시 상대방의 스트레스 유발성 설전이면!?헐...) 제가 왜 이런말을 하냐면요 님이 제질문에는 답변을 안해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님차를 촉법소년이 개박살을 내고 물피도주 했다가 잡혔다고 칩시다. 근데 소년의 부모가 과잉수리 운운하며 보험처리도 못해주고 현금도 안준데요.
님은 어떻게 할 건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님 가치관을 주관적으로 말해주세요. 제 질문에도 답변해주세요.
개박살 난 상황이면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 보험처리 해줘야 맞습니다.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여
가해자 측이 광택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썼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차가 개박살난 상황이었다면 저런 태도로 나오면 몰상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글 쓴 취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사건의 전후 관계에서 사건이 크게 확대된 계기 그 부분을 적은것입니다.
기해재측 보험으로 처리가 안돼서 사건이 커졌다는것이 제 글의 요지이며,
니로 차주와의 설전의 핵심인 자꾸 다른말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글을 쓰고
처음 글 복사+ 추가로 오해가 된 부분을 풀어서 썼습니다.
제 글은 차주가 쓴 네번째 올린 글만 읽고 댓글로 가해자가 쓰레기네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배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게 목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가장 큰이유로는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았고 쓸때없는 감정싸움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지를 호소하며 양해를 강요하였고 과잉정비를 주장하며 보험사기꾼으로 몰아갔고 결국에는 민사로 받아가라는 개도 안할 말을 하였기에 "쓰레기"가 맞습니다.
원문 발췌 ) 가해자 왈 '애가 잘 모르고 그런건데 애한테 너무한거 아니냐고, 그리고 애 아빠는 무슨 죄냐고
애한테 짐 지우지 말고 서로 양보할건 양보하면서 합의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싫으면 민사로 돈 받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봐도 "쓰레기"의 표본이라 불릴만 합니다.
"개박살 난 상황이면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 보험처리 해줘야 맞습니다."
...주관적이잖아요. 저 피해자분은 저 파손정도가 개박살일 수 있잖아요.
추가)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 실수로 님 얼굴을 상처낸 후 겁이 난 나머지 도망갔습니다.
님이 그 소년을 찾아 부모에게 외상치료(꿰메는)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소년의 부모가 "초등학생이 낸 상처에 무슨 치료냐. 후시딘 사줄께 그걸로 합의보자. 싫으면 민사하던지"
라고 합니다.
님이 얼굴에난 상처, 흉터 없에는 레이져 성형수술을 요구한 것 도 아닌데 과잉치료라고 후시딘만 바르라고 주장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낭비, 인력낭비, 스트레스 유발까지 합니다.
.
쓰레기 맞잖아요.
여하튼 댓글 그만 쓰겠습니다. 그냥 계속 가해자 응원하세요.
전 계속 가해자를 비난 힐난하고 피해자를 응원 하렵니다.
그럼 이만^^
중3학생이 아버지꺼 전동스쿠터를 끌고나와 제 차 후미를 추돌한 사고였죠.
차안에는 와이프와 저. 이렇게 두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가 어리다는걸 바로 파악 후 혹시나 도주우려가 있을까봐 경찰신고 및 보호자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경찰과 가해자보호자(아버지) 도착하고 블박확인 및 차량 손상상태보고 보험처리(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연락처 교환 후 해산하였습니다.
익일오전 와이프가 놀란듯 결림증상 호소하여 집근처 한의원에 보내서 침치료1차례 받았습니다.(자비)
상대방에게 연락와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가 안되니 현금으로 배상하겠다며 사고당시 찍어간 사진으로 카닥에 문의하니 20만원이 나왔으니 25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합의할 수 없고 사업소 견적 보내주겠다고 한 후 견적 확인하니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하는말이 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보상해주겠다. 라고 말도안되는 헛소리 시전합니다.
이에 더이상 말할 가치 못느끼고 자차 수리 후 와이프 병원간것도 자상으로 보험접수 후 처리했습니다.
자상하니까 상대방이 마디모 걸더라고요?
3주걸렸고 상해판정불가 나왔습니다.
이거 토대로 민사배상청구 걸었고요.
결과적으로 250만원 가량 배상받았습니다.
자차수리비에 납부완료하고 나머지 금액 받아보니 우스운푼돈이지만 그래도 처음 제시했던 25만원에비해 수배는 많으니 그나마 인생공부했다 셈쳤죠.
니로차주님.
몇몇 사람이 되먹지 못한 말로 아량을 베풀어라 좋게좋게 끝내라.
이런말 시부리는것들 그냥 개무시하세요.
저런 종자일수록 경미한 사고에 자생입원하는 큐에미 같은 놈년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상대해봐야 괜히 손가락만 아프고 가뜩이나 사고로 스트레스 받는데 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정을 올리시는걸 보아하니 동일사고 발생시 봅형님들 참고하라고 올리시는것 같아서 저도 옛생각나고 참 좋습니다.
여하튼 민사로 접어들었으니 이제 슬슬 법공부한다 셈치고 천천히 피해액 복구 하심 될것같네요.
그리고 킥보드부모가 "민사로 받아가라"라고 해서 민사로 받겠다는데 그걸 왜 지들이 아량을 베풀라말라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ㅋㅋ
십선비들아 니들 차 내가 박살내줄께 아량 좀^^ ㅇㅋ?
아! 차는있냐?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빠른 시일 내 피해복구를 해줘야하는 것이 상식인데 말입니다.
저도 공부하는 셈 치고 민사소송절차 및 관련법률 알아보기에 한창입니다.
저는 이런 사고 당하고 막막했지만,
다음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분이 계시면 막막해하지 마시라고 남긴 글인데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상대하다보니 처음 글을 쓰며 생각했던 좋은생각(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글)은 퇴색하고 의미없는 감정싸움만 하게되더라고요.
님 보니까 제가 보여서 남일같지가 않네요.
모쪼록 감정 너무 소모하지 마시고요.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앞에서 당연한 권리도 못찾고 막막해할 누군가를 위해 송사 진행과정에 포커스를 맞춰 글을 올린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악성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질려있던 상황입니다.
한가닥님 말씀대로 처음에 가졌던 좋은 마음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10년 넘게 운전하면 느낀점이 사고나면 절차대로 하자입니다.
처음 운전부터 7년차까지는 경미란 사고 다 봐주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차가 좀 쯔그러졌는데 티가 안나도 봐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들 봐주고 넘어가면 뭐합니까.
남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리고 애라고 봐달라??그건 아이 교육에도 안좋다고 봅니다.
점점 킥라니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근데 민사소송으로 인해 할애된 개인시간이나 비용발생은 청구 안되나요?
보험접수해준 사람이 운전자가아닌 동생이운전자라
바꿔치기로보험접수햇더라구요.. 보험면책되니 배째라 민사걸어라 부모없다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런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 타고가다 넘어진게아닌 넘어지면서 범퍼에 몸통박치기햇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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