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4차선도로에서 상대방은 자전거타고 오고있었고 저는 상대방을못보고 보행자신호도 못보고 우회전하고 갔습니다
집에가니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상대방이 자전거타고오다가 제가 보행자신호에서 안멈추고 지나가는데 놀라서 휴대폰을떨어뜨려서 제차를 쫒아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못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일이 없었고 당연히 못봐서 집도착했습니다 그런대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확인하고 상대방과 연락했는데 휴대폰비용을 물려달라고하더라고요
경찰서가서 제블랙박스 확인결과 넘어지는거는 안보이고 옆에 자전거타고오시는데 제가 지나가는건 보입니다 ㅠㅠ
경찰관님은 그냥 휴대폰고쳐주시고 합의 해주시라고합니다
저때문에 휴대폰이 진짜 깨진건지도 모르는데 그분도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셨고
이런경우에는 제가 보험처리해서 다물려줘야하나요??
아이폰8인데 리퍼받아야된다고하더라고요 비용은 60만원정도 이고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나도 이참에 폰이나 바꿔볼까
과실비 적용해서 대물처리 하시고요
상대가 열받아서 대인하면 접수시켜주세요
경찰이 신경써??
좋긴 개뿔 내돈나가는데
나는 모르겄소 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더더욱 모르겄다 시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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