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계시글만 보다가 글은 처음 올려봅니다.
제가 당한 사고인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도 될까해서요.ㅠㅠ
사고경위는
20년 10월 24일 01시30분경 수원역 농협쪽에서 와이프와 아이들 태우고 한바퀴 돌고 있을때
골목에서 빠른속도로 멈추지도 않고 제차를 박았습니다.
이후 렉카기사도 오고 경찰분도 오셔서 음주 측정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소란을 피우고 경찰분들에게 욕설 및 폭행 비슷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총 12분 정도에 경찰관분들이 오셨고 결국 음주측정 결과
가해자는 0.090% 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100:0 인지 알았지만 70:30
음주라고 20%해서 90:10 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가족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2주진단이 나왔고요.
차량수리비는 1200만원 나왔습니다.
며칠후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과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가해자 조사 받은후 조사관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셔서
음주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주측정전에 생수 가글은 안 했다고 경찰음주측정지침 30조 위반이라고
음주무혐의라는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돼는 상황이고 수긍 못하지만 조사관님은 자기들 의견일뿐
검찰은 다를거다. 검찰에 송치돼야 결정난다 걱정말라. 하였고
저도 확실한 음주수치도 있으니 믿었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19년 6월달에도 음주로 1회 적발있고 이번에 2번째라서
꼭 처벌 받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고도 잊은채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왔습니다.
가해자가 검찰 무혐의받은 서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여 할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말한거 아니냐며 물었지만 검찰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음날 부랴부랴 수원지방검창청에 가서 불기소이유통지소를 발급 받았습니다.
정말 음주 무혐의더군요.
"술먹고 운전해 사고 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살다살다 이런 말같지도 않는 경우는 처음이네요.
변호사분들께 자문도 구해보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없다고만 하시네요.
제가 수긍하고 어쩔 수 없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음주무혐의처분으로 과실도 70:30으로 바낄거라도 하고
자차가 없던 저는 제돈 24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희가족은 솔직히 합의 생각 없었습니다. 처벌 받게 하고 싶었고.
처벌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이였습니다.
검찰의 어이없는 결정으로 물적피해와 정신적피해는 저희가 받고
음주운전한 가해자는 편희 즐기면서 웃고 있겠죠.
두서없이 글을 써서 읽어주시는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고 피해만 받는 상황에서
제발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초범도 아닌 재범을.. 끝까지 가보시죠
이건 재처벌 받아야합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은 범적 조치? 벌금만 나오고 인사 사고가 나면 구속도 가능 하지만..대부분 벌금이조..
우리나라 음주운전 최고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보험 사가 보는건 피해 내역만 보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욕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문제인거지
가해자가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꼭 진실이 밝혀져서 피해보상 받으시고,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자격박탈시키는법이 있어야됨.
취재 요청드립니다.
hong.jiyong@jtbc.co.kr연락부탁드립니다.
누군가들이 손석희 국장님 걸고 넘어지더니..! 가해자들 망했지요.
지
확
인
부
탁
드
려
요
음주측정 절차의 문제인거 같네요. 법은 절차도 중요하니까...어쩔수 없긴 하네여.ㅜㅜ
제가 말하고 싶던내용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셔
너무너무 감사감사 드립니다.
기자님 내용에 힘입어서 조사관처벌 요청 해보려 합니다.
추우날씨에 저땜에 고생하셨습니다.
댓글 보시면 제가 계속 올린내용이 있어요..
가해자는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사관은 무지해서 제대로 검토안하고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지침위반이라고 무혐의 판례는 없습니다.
MBC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 다른겁니다.
저는 무혐의 송치때 조사관한데 판례틀린거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잘 처신한거고 조사관은 무능한거라 무혐의가 나온겁니다.ㅠㅠ
하지만 저음주차량 브레이크 밝지도 않고 빠른속도로
그냥 제차를 박아 버린겁니다.
저차를 피한다면 슈퍼맨이겠죠..
문짝으로 안박아서 크게 안다친거로 위안 삼아야겠죠.
생수로 입을 행구고나서 음주측정을 말하는것인듯합니다.
가글로 입을 행구는게 아니라는거죠~
스틸스였으면 제 면허 반납 하겠습니다.ㅠㅠ
근데 실수는 경찰이 한건데 왜 피해는 이쪽이 받아야 합니까???????????????????
이거 과실비율 불복하고 소송가면 음주문제 다시 점화시킬 수 있을거 같은데 아닌가요?
댓글들 보아하니 몇몇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진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내용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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