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8&dirId=8110302&docId=379578501안녕하세요. 업무차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업무 처리후 차를 빼러 갔는데 블랙박스에 주차중 충격감지 녹화가 떴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중주차되어있었고 관리인이 차량정리를 하고 있어 현장에서 확인은 못하고 차를 이동 후 확인 해보니 뒷차가 주차중 제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비도오고 해서 차량번호는 보이질 않는데 이럴경우 뺑소니 등 사고처리가 가능한가요?
집에 와서 범퍼확인 해보니 스크래치가 나있고 페인트도장이 갈라져서 들떠서 덜렁거리는 상황이네요.
추가질문1
1달 전 사고가 나서 뒷범퍼 복원 및 재도장을 했는데 경미산 추돌로 첨부사진과 같이 도장부가 들떠버리면 수리업체에 하자 처리 가능한지요?
추가질문 2
하자처리가 안된다면 보기는 좋지 않지만 임시방편으로 보수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핸드폰에 있는 블박영상을 업로드하는법을 몰라 부득이하게 충돌영상은 올리질 못하네요 ㅠㅠ
덜렁거린다고 말해보세요 그럼 다시도장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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