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년12월22일경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차 1차로에서 차로변경하다가 사고났습니다.
저는 정체중 진로변경 100:0 주장하고 상대는 80:20 주장하길래 다음날 경찰서가서 신고민원 넣고오는길에
경찰서 신고 철회해주면 100:0을 해주겠다고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허나 이미 경찰에 접수된 건이기에 철회는 안됐고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말,초 가 껴있어서 한달정도 지난 후인 오늘 결과가 나왔고 정체중 진로변경사고로 상대가 가해자인 사건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허나 가해자는 그것도 믿을수가 없다며 결국 분심위에 민원을 넣겠다고합니다.
상대 보험사도 자기고객이지만 너무 독하다, 우리 보험사도 제가 짜증나는 상황인거 잘안다 이런사람 자기들도 힘들다면서
어쩔수없지만 상대가 민원넣는다하면 기다릴수밖에없다고 하여 결국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분심위는 2~3달정도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분명 가해자 하는 꼴로 봐서는 분심위에서도 100:0이 나온다한들 인정안할것같은데
이런식으로 그냥 자긴 과실비율 인정 못한다고 배째라는식으로 시간벌어도되는건가요?
이것때문에 제 업무에 지장생기는일이나 (연차로 경찰서방문, 근무 중 보험사와 연락 등) 스트레스받는것에 대해선
보상받거나 할 길이 없는건가요?
사고당시에도 상대차가 후미추돌인데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왜 그딴식으로 운전하냐, 내 연봉이 얼만줄아냐
니 때문에 지금 출근해야되는데 출근도 못한다 이런 폭언을 하길래 단순 경미한 접촉사고라 그 자리에서 합의하고 가려했지만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진짜 또라이같은사람한명 만나서 답답해 죽을것같습니다.
벌점 먹었다고 시위하는 중이네요.
스트레스같은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런사고에대해 무지한 사람인것같더라구요.
혹시 다른얘기지만 저런경우 상대방 벌점이나 벌금같은건 제가 조회할수있나요?
이거 민사가셔도 됩니다.
진짜 몇년만에 화를 처음낸것같습니다
이 케이스 아닌가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맞대인 맞대물 쿨하게 처리해주세요. 어차피 다 상대방이 낼겁니다. 참.. 끝까지 인정안하면 소송외엔 답없으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기다리지 급할수록 돌아가야지
이번건 10:0 나올거라 생각되네요.
분심위에서 얼마전에 과실비율 10:0 으로 고친 거라 ㅋㅋㅋㅋ
그래도 안전하게 가려면 분심위 건너뛰고 가시는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0 으로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사고처리가 궁긍하여 댓글 남깁니다.
저도 상대가 인정을 안하여 대인, 대물 쌍방 진행중입니다.
소송으로 가셨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 조언대로 분심위 안가고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여 1차 9:1이 나왔습니다. 허나 상대가 그것도 인정 못한다하여 항소하였고 2차결과 10:0 나왔습니다
사이다 판결 나왔습니다! 다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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