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직장인입니다
개인용무때문에 저는 제 승용차를 몰고 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덤프트럭은 무보험이며 저는 현재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험으로 보험처리후 구상권 청구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자꾸만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하네요
덤프트럭은 운전자와 차주가 다르며 대인대물접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하였고
진단서 및 사고수리 견적서 제출예정중입니다
사고영상 첨부하오니 보배회원님들의 지식으로 과실여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방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핸들조작을 해서 앞부분이 흔들린게 아니고,후측면을 충돌당하면서 차뒷부분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흔들린겁니다)
제차량은 운전석앞도어교환 뒤도어교환 사이드스텝?교환 뒤휀다 기스 리어휠 파손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것같습니다
상대차주 무보험이라 제가 수리진행하고 민사소송해야하는 상황인데 민사소송 처리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릴까요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신차같은데
정신 나간놈이네 덤프 보험이 아무리 비싸다지만
무보험으로 누굴 죽일라고
저도 무과실
사고피해자인것도 억울한데 사고처리하랴 낭비하는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무시못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무보험은 운영할수 없습니다
책임보험으로도 운영안됩니다
다만 자차가 안되는 종합보험 입니다
무보험덤프는 대X차량뿐입니다 ㅎㅎ
덤프트럭은 대부분 할증 보험료가 높아서 현금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평균 100만원이하 금액선
덤프차량은 FMX540 노랑으로 보여집니다
인사사고 없으시면 차량수리100으로 하시는게 좋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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