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3월1일 주행중 택시와 사고가 있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건물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중에 있었으며, 직진하는 택시와 추돌하여 사고가난 상황입니다.
당일 비도오고 어두워 정말 느린 속도로 후방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도로에 진입중에 있었으나, 직진하던 택시와 추돌하고 말
았습니다.
현재 택시측에서는 100대0을 주장하는 상태이며 대인 끈어서 병원에 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도로가 30키로 속도 제한 구역이라는것 밖에 없어, 경찰에
신고해서 속도위반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는게 맞을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 사고 지점 네이버 지도
- 사고 직후 사진
후진한 차량이 최소한 80%~100% 가해차량이 맞습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험처리하고 맘편하게 끝내시는게 좋을듯한데 속도도 증명할 방법이 애매할거 같아요...
시야확보 방해한 옆에 주차한 차에게 과실 물리는 방법외에 답이 없어 보이네요... 지나가는 택시 옆빵인거 같은데
택시는 주차된차에 가려져서 못봤다 하면 끝이겠어요...
정말 포기하는게 마음편한 것 같기도하네요
택시가 입원하고.. 백대영 주장중 이면..
저 같으면.. 8:2 주장 대인접수해달라고 할듯.
어차피 기본과실 8:2시작 백대영 입증은 택시쪽에서.
참고하도록 할게요
비도 오고 어두운데..다른차량 생각하시면..
동승자 있거나 없으면 숙박업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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