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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스님 21.03.03 18:40 답글 신고
    주차장에 보상을 요구하려거든 주차장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차가 거부하면 증거도 사라지니..
    정확히말해 cctv든 블박이든 상대차가
    내 차를 문으로 찍는 장면이 확실히 나와야합니다
  • 레벨 훈련병 호붕이 21.03.03 18:50 답글 신고
    조언감사합니다 경찰측에서 cctv확인했을때 문을 1번열었다 라고했는데 재가 cctv를 받으려면 받을수가 있나요?
  • 레벨 병장 두바이 21.03.03 18:43 답글 신고
    유료 주차장이면 정상 주차선에 세웠을시 주차장측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청구요청하시면됩니다.
  • 레벨 훈련병 호붕이 21.03.03 18:51 답글 신고
    좋은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Cameme 21.03.03 18:48 답글 신고
    입차지 정상이었다는걸 차주가 증명하면
    주차장에 배상요청 가능
  • 레벨 훈련병 호붕이 21.03.03 18:52 답글 신고
    cctv상으로 재차의 상태는 입차지 밖으로 벗어나지 않은걸으로 들었습니다
  • 레벨 중장 spe02 21.03.03 19:26 답글 신고
    문콕은 현장에서 잡지않은 이상 뭐 할수있는게 없어요
    현장에서 잡아도 영상자료없고 모르는척하면 소용없고...
    cctv정도의 영상으로는 힘듭니다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1.03.03 19:46 답글 신고
    사람대 사람으로 해결봐야해유
    말로해결 안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 할수있는거 어디한번 다해봐유.
    딱 거기까지 입니다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1.03.04 11:47 답글 신고
    아니 이걸 주차장보험처리?? 하....... 가해자가 명명백백 하다면. 가해자한테 보상받을일이고.. 이걸 먼 주차장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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