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공영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문콕을 당한후 사실을 알게된건 다음날 이였구요
본인의 블랙박스를 찾아보아도 특정할수가없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경찰에서 오늘 연락이왔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확인하였고 차넘버 차종 특정이되지만
상대방이 문콕의여부를 인정을안하면 경찰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본인이 그럼 그차와 내차를 대조를 해보면 안되겠느냐 라고
물었지만 경찰은 그것마저도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으면
진행될수 없다고하네요
대조도 안되고 상대방 연락처도 개인정보라고 안알려주고
형님들 이상황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공영주창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주차비도 지불했는대
이부분을 주차장에 얘기를해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상대차가 거부하면 증거도 사라지니..
정확히말해 cctv든 블박이든 상대차가
내 차를 문으로 찍는 장면이 확실히 나와야합니다
주차장에 배상요청 가능
현장에서 잡아도 영상자료없고 모르는척하면 소용없고...
cctv정도의 영상으로는 힘듭니다
말로해결 안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 할수있는거 어디한번 다해봐유.
딱 거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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