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그림과 같이 오른쪽 차선으로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정지했습니다.
(저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을 해야해서 오른쪽 차선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하려는 차가 뒤에 서더니 잠시후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진도 가능한걸 알고있었기에 가만히 있었고, 그 후로 경적을 약 30초 가량
쉬지않고 누르고 있더군요. 빵빵빵~ 이 아니고 빠!!!!!!!!!!!!!!!! 를 계속 울리더라구요.
순간 뭐 헤코지 하는건 아닌가 긴장했는데 경적소리 후에 신호가 바뀌어 저는 직진하고
신고차량은 우회전 했습니다.
좀 놀라기도 했고, 열도 받긴 했지만 다음날이 명절이라 좀 참자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니 그 차량 블랙박스로 찍힌 제 차량 사진과 함께 과태료 5만원이 날라왔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블랙박스는 이미 지워져서 저에게는 증거가 없고, 과태료에는 이 지역 주소가 찍혀있습니다.
위반사항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신고받으면 무조건 이렇게 과태료를 보내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에서도 직진금지표시 없으면 문제가 안된다고 봐서 그렇게 알고 저 길을 계속 다녔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우회전표시 직진관련 영상
https://youtu.be/yvWypAME4-s?t=95
영상에서 처럼 저도 잘한건 없지만 처벌할수 없다고 나옵니다.
좌회전표시 직진관련 영상
https://youtu.be/-mG2lRELZXY?t=315
의도해서 차선을 막은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댓글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저도 잘한건 없습니다.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센스, 도덕, 도의를 따지자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과태료가 합당한지를 말하고있습니다.
*결론*
민원실 가서 영상보고 왔습니다.
위반사항은 정지선 위반이네요. 왜 꼬리물기로 기록이 되어있는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트럭에 가려 뒤늦게 신호를 보고 급하게 정지하느라 정지선을 넘었더라구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전처럼 우회전표시만 되어있는 곳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쓴소리, 가르침 잘 듣겠습니다. 모두 사고없는 운행 되시길 바랍니다.
-끝-
근데 빨간불에 우회전차로 막고 있으면 안돼여.
그래서 직진신호 받으려다 못받아서 우회전차로를 막았으니 꼬리물기로 본듯합니다.
양보라는 기본 개념이 없이 법이 옳냐 그르냐를 따지는게 무슨 의미 일까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최소한만 따지지 말고 좀 타인에게 넓은 도덕적 가치의 양보를 베풀어 보시길.
하지만, 경찰관 답변 말대로 정지선 위반을 하였기에 과태료를 부과 시킨거 같습니다.
꼬리물기로 과태료가 부과됐네요.
이의 제기하면 정지선위반 적용해 버리겠네요
뒷차의 위협운전? 여부는 블박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별 수 없어 보입니다.
cctv 를 확보한다해도 빵빵 소리는 안나올테니깐.
과태료 납부해버리고 잊어 버리는게 좋겠네요.
상대방이 엿먹어라 라고 신고했네요. 세상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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