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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서닉 21.03.03 20:22 답글 신고
    신호가 초록불일땐 직진이 가능해요.

    근데 빨간불에 우회전차로 막고 있으면 안돼여.

    그래서 직진신호 받으려다 못받아서 우회전차로를 막았으니 꼬리물기로 본듯합니다.
    답글 10
  • 레벨 하사 3 영혼탈탈곡기 21.03.03 20:38 답글 신고
    센스가 없으시네....굳이 우회전차선에서 우회전 차량 길막해서 남한테 피해줄것 필요가 있으신가요?
    답글 6
  • 레벨 원사 3 dobbod 21.03.03 21:34 답글 신고
    누구는 끝차로 뚫린거 몰라서 줄서는 거 아닙니다.

    양보라는 기본 개념이 없이 법이 옳냐 그르냐를 따지는게 무슨 의미 일까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최소한만 따지지 말고 좀 타인에게 넓은 도덕적 가치의 양보를 베풀어 보시길.
    답글 1
  • 레벨 상사 2 오백마력 21.03.04 15:18 답글 신고
    3차선에서 직진해도 됩니다.
    하지만, 경찰관 답변 말대로 정지선 위반을 하였기에 과태료를 부과 시킨거 같습니다.
  • 레벨 상병 마이클롱 21.03.04 15:56 답글 신고
    3차선에서 직진해도 됩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므로 사진상으로 최대한 위반을 지적하다보니 통행방법위반
    꼬리물기로 과태료가 부과됐네요.
    이의 제기하면 정지선위반 적용해 버리겠네요
    뒷차의 위협운전? 여부는 블박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별 수 없어 보입니다.
    cctv 를 확보한다해도 빵빵 소리는 안나올테니깐.
    과태료 납부해버리고 잊어 버리는게 좋겠네요.
    상대방이 엿먹어라 라고 신고했네요. 세상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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