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안녕하세요.
견인이 아닌 주행중에 번호판이 장치로 가려지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면 합법인가요?
담당 주무관은
“해당 장치는 합법적으로 차량이 출고될 당시 존재하던것으로 인해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번호가 어느정도 식별이 가능하고 가리려는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네요.
관련내용 잘 아시는 형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비견인시에 탈거하고 주행하는것이 원칙이고
장착하고 주행하면 불법입니다 처벌조항이 없을뿐
번호판 가림은 명백한 사항이죠
국민신문고로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