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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개소리말고영상내놔 21.03.04 13:14 답글 신고
    112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3:16 답글 신고
    경찰은 나오지도 않더라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07 신고
    @바다맨땅 안나오던데요.? 그리고 제가 근처에 차에 블박쫌 확인한다고 문자넣어라고하시던데
  • 레벨 소장 맥씸 21.03.04 13:21 답글 신고
    손잡고 갱찰서 ~~~~~~!!
  • 레벨 상병 부정 21.03.04 13:25 답글 신고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인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사고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그 사람에게 청구할 거에요...

    그게 없으시면 경찰서 가시면 되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1.03.04 13:29 답글 신고
    상해는 사람한테 쓰는거지 물적 사고에 쓸수 없죠
  • 레벨 상병 부정 21.03.04 13:59 신고
    @기동탁월대z 그렇네요 ㅠㅠ 제가 착각한거였어요 ㅠㅠ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3.04 13:25 답글 신고
    합의금이요?수리나 받으세요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07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서닉 21.03.04 13:26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1.03.04 13:30 답글 신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차수리 끝.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당
  • 레벨 하사 3 우리왜헤어져야헤 21.03.04 13:53 답글 신고
    합의금은 없고 그 사람은 경찰서에 벌급 20내면 끝 , 수리 받으면 끝 ,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07 답글 신고
    넵 알려주셔겊감사합니당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08 답글 신고
    몰라서 여쭤본갑니다 따끔한 충고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천지호통 21.03.04 14:04 답글 신고
    손잡고 심판 받으러 가실려고하시나..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08 답글 신고
    몰라서 여쭤봣어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더블찬스 21.03.04 14:13 답글 신고
    무면허에 대한 합의금?? 물어보시는건가요?? 무면허 신고 안할테니 합의금 달라고요??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10 답글 신고
    몰라서 여쭤본겁니다 보험처리 안되면 어떻게하는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포수앞홈런 21.03.04 14:17 답글 신고
    합의금 ㅋㅋㅋ 걍 협박해서 돈이나 뜯을생각인가보네요~ 차 수리나 하쇼~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10 답글 신고
    몰라서 여쭤본거에요 처리안되면 따로 합의하는건디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출동119구조대 21.03.04 14:19 답글 신고
    네, 짬짜미하면 보험사기죠. 잘 아시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로 데꼬 가세요.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10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1.03.04 14:28 답글 신고
    대박 ㅋㅋ
  • 레벨 하사 2 죠습니당 21.03.04 14:32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하세요 ~해당 피의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네용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11 답글 신고
    네 그렇게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Sopo 21.03.04 16:06 답글 신고
    몰라서 합의금 이야기 여쭤봣는데 혼낫네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Nyuck 21.03.04 17:50 답글 신고
    꼭 신고하세요 하는짓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네요
    블박 4채널로 업글 하셔야할듯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1.03.04 18:17 답글 신고
    신고는 기본
  • 레벨 훈련병 얌체킬러 21.03.05 08:06 답글 신고
    일단 경미한 단순물피도주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구요.
    무면허부분은 인피사고가 아니므로 중과실사고도 아니며 피해자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는 운전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무면허운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문제는 보험사기에 가담하시면 공범이 될 뿐이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정당하게 수리비 요구하시고 보상을 안해주면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나 다른 방법을 보험사와 상의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1.03.05 10:18 답글 신고
    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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