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3월 1일경 비오는 날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
회전교차로였구요. 제가 좌회전 깜박이 넣고 진입해서 회전교차로 돌고 출차하려고 우측 깜박이를 넣고 출차중 앞에 흰색차가 멈춰주길래 진행 하였으나 출차 끝날 시점에 택시가 와서 후방 추돌을 하였습니다.
제 블박으로 확인하면 택시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저는 2m 정도 움직일때 택시는 한 8미터 정도 온거 같습니다.
사고장소는 순천역 회전교차로라 제한속도는 30km 구간 입니다.
당시 택시기사가 경찰은 부르지 말아달라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10대0은 절대 안된다 소송해라
저희 보험사는 최대한 입원하시고 소송 하시게요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택시공제조합에게 빅엿을 날려줄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https://youtu.be/HaYU7aJO3X4
https://youtu.be/-BfgDsqHzBU
https://youtu.be/Dekx7VPi7c8
택시기사한테 제안해 보세요. 경찰신고 후 병원가는게 좋겠냐. 아니면 대인없이 대물 100프로가 좋겠냐.
서로 오른쪽 차 오는지 확인 하느라 몸을 돌리고 있어서요,,,
처음에는 핸들 잡고 있던 손가락 마디 실핏줄 놀랬는지 튀어올라와있더라구요..
안쪽차로에서 바깥쪽 차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쿵한 것 아님요?
택시 진입구간은 바닥에 회전차량양보 글씨와 옆에 표지판도 있구요 정지선도 있습니다.
나올거에요.. 거기접속하면 전화번호가 나올거에요.. 거기다가 이내용을 신고하세요.. 신고하
면 택시업체에서 100프로 보상해주겠다고 연락올겁니다.. https://tacss.or.kr/ 여기접속하세요
저는 금감원에 넣어봐야되나 했네요...
저기다 민원 넣는다고 한번 으름장 놓고 반응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택시공제와 현재 사고나서 과실때문에 어떻게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글은 안그러는데, 택시랑 사고났는데 이유없이 비추가 잘달리네요 ㅡㅡ
대인은 자상후 구상권청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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