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휀다에 철판이 보이도록 벗겨졌어요.
당시 현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상처가 생긴것을 확인하고 카페 사장님께 CCTV를 요청해서 확인하였으나
외부 CCTV가 반대편 주차장만 비추고 있어서 제차쪽은 보이질 않았어요.
다만 제차쪽을 향하는 내부 CCTV를 통해 우측 차량이 바뀌는 시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CCTV는 화질과 거리로 인해 자세한 사고 정황 파악은 안되고, 차가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은 확인가능)
이제 시간도 특정되었고, 제 차량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했고 맞은편 차량의 블랙박스가 유일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해당 영상이 지워질 수 있으니 빠른 확인 부탁드린다며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이 왔고 그동네 CCTV 확인도했는데 애매하게 얘기하길래
맞은편 차량은 확인을 했냐고 물어보면 연락이 안된다고 하네요.(늦게 연락해보고 핑계대는 느낌)
경찰서에 오면 그 CCTV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길래 담당 경찰도 너무 못미더워서
직접가서 영상 제 눈으로 확인할 생각입니다.
아마 그 CCTV도 제대로 현장확인도 안될거라고 예상되네요.
일단은 가서 영상확인하고 맞은편 차량에게 연락한 기록과 증거 모두 보여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만약 범인을 못잡을 경우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 카페 주차장일 경우 해당 영업장 내에서의 사고이기 떄문에
배상책임이 있다는것 같은데 카페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한테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여준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확인도 못하고 못잡는 상황이 참 답답하네요.
심지어 맞은편 차량이 3대나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ㅎㅎ
다른곳에서 긁어놓고 식당 주차장에서 돈 물어달라는것들 엄청 많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은 밥먹고 갔는데 3일뒤에 식당주차장에서 긁혔다고 색깔묻은거랑 말해주면서 자기차 옆에 주차했던 차가 그랬다고 우기길래 cctv보니 옆차량들은 그 차가 주차하기전부터 있다가 그 차 나가고 나간차들이라 긁었다면 전화온놈이 긁은것일텐데ㅋㅋ
세차하기전이나 수리맡기기전에 보이지 않았던것이 그 후에 차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것이 많죠
담배 필때마다 차 상태를 보는 사람도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중요하죠 증거가~
증거없이 여기서 긁혔어 그런데 차도 못찾겠으니 니들이 해줘 이렇게는 안되요~ 안타깝지만~
아무도 안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장이 필요한 것이고.
경찰도 아무 블랙박스나 맘대로 열어보지 못합니다.
카페 주차장이 관리인을 두고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면 모를까.
무료 주차장이면 카페가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고로 자체 주차장이라면 배상의무 있습니다.
다만 카페 주차장내 사고라는 증거가 있어야 요청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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