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들 사진의 차는, 아마도 식당 주인차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작년부터 이길을 다니기 시작했으니 언제부터 전용 주차장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천변도로에 인도를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있어요. 초등생이고 노인네고 인도를 벗어나 도로로 나서야 통과 가능하죠.
이 도로는 천변이고 다음 사진처럼 쭈욱주차된 차들로 인해서 한대만 통행가능이고 인도가 막혀 생각없이 도로로 내려설때 타이밍 맞으면 바로 인사사고 가능할 수도 있음.
옆에 다른차가 주차하면 인도에 올리거나 뺄때 방해가 되는지 공도에 사설 말뚝까지 저렇게 두개 박아 놓고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죠.
작년에 처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했을때는 수용 과태료부과 였는데 올해 담당자가 바뀌고 처리도 바뀌었어요. 앱으로 하는 주민신고는 옆 도로 차선이 흰색이라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고 황색선일때만 부과 가능 이라던데요.
청주에서는 옆 도로 차선이 흰색일때 인도주차가 가능한점 알아두시고요. 세번째 아니 네번째인가 시간 될때 오분씩 기다려서 신고를 하는데 항상 그 답변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해주면 공무원이 현장단속이라도 한번 나올 줄 알았거든요. 현실은 절대 그럴리가 없겟....
횽들 이거 어디에 신고해서 이러지 못하게 해야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