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o2_3nGXa8E
저는 일단 블박차가 과실 30~40, 상대차가 60~70이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을 평소에 믿는사람이지만 가끔씩 절대로 이해못할 의견을 내시는 경우도 많기에 이번 경우도 저에게는 그런 경우같네요.(블박차가 7로 가해차량 의견)
신호등이 없고 1차로 서있는 차 때문에 이미 교차로 중앙을 지나가는 블박차와 큰길 2차로를 지나는 상대차 모두 서로 사각부분이 있어 서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었고 서로 서행해서 지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는 났고... 서행하며 이미 교차로 중앙을 다 지나간 블박차와 큰도로라 우선건이 있지만 2차로에서 서행도 안하고 그냥 냅다 직진햐버린 상대차를 봤을 때 상대차가 더 과실이 조금 더 있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다 일시정지 의무가 있지만 교차로 중앙에 있는 차보다 교차로 진입전 차가 일시정지를 더 했어야했더고 생각합니다.
원래 교차로 중앙에서 일시정지가 교차로 건너기 전 차량보다 더 큰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블박차는 교차로 중앙에서 일시정지하여 상대방차가 지나가는지 안지나가는 보려면 일시정지해도 의미가 없죠.
일시정지 주 내려서 직접 2차로에 차가 지나가는지 안지나가는지 봐야 보이죠.
즉.. 만약 블박차가 일시정지했다가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타이밍에 상대차가 저렇게 지나가면 결국에 또 박는겁니다.
언제 지나걸지 모르는 2차로 차때문에 블박차가 1시간 2시간 3시간 교차로 중앙에서 서있을 수도 없을 노릇이죠.
하지만 상대차는 1차로 차들이 멈춰있으면 전방 교차로에 어떤상황이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고.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로애서 상대차 지나가는 모습보면 그냥 냅다 큰길믿고 직진한걸로밖에 안보이네요.
우선권 있는 도로라고 본인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교차로 중앙을 지나가는 차를 박아도 과실이 더 적다면 말그대로 우선권있는 도로에서 오는 차들은 전방태시할 필요도 없고 조심할 필요도 없는거죠. 어자피 본인의 잘못이 적을테니까요.
좀 이해가 안가는 의견이네요.
교차로 거의 통과할때쯤 빠른 속도로 오던 차량 때문에 충돌
상대는 교차로 정지선부터 1초도 안 걸렸을 걸로 보이고
선진입보다 대로가 우선이면, 상대 거의 지나갈때쯤 풀악셀로 들이박으면 되죠
블박이 피해자 처리가 돼야 마땅한 걸로 보입니다
법규에도 교차로내에 차량이 있으면 양보하라고 나오는데요
너 상황은 대로에서 차오는거
니 눈알로 확인하고도 좌회전 잡아돌리다 받힌거고
박은사람 탓하기전에
박힐짓 한걸 생각하라고
일하다 오니 글이 없네?
박은사람 음주인거 니가 합의해줬으니
음주는 걸지말자 걸어도
교차로 사고에 무과실이 웬말이냐
문철이 형님도 한발 뺐잖녀~
그거가지고 무과실 주장이라니..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영상의 사건은 좀 억울하고 복잡하긴 한데 결국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될 확율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블박차는 26조 1항에 적용이 된다고 피해자를 주장하는건데 문제는 2항 3항에 의하면 가해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2조 대로에 해당하고 거기다 3조에 해당하는 우측에서 주행한 차량이니까요...즉 본인이 1조에 확실히 해당된다고 재판까지 가도 인정될지 안될지 미지수고 2조 3조에 의하면 가해자가 확실해 보이니 억울한 상황이기는 한데 결국 가해자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더구나 보험사의 과실비율은 가피에 더해 위반사항 개수에 비례해 가감되니 어렵죠...이런경우 상대방 블박을 보면 느낌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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