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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4440
과연 누구를 위하여 선을 넘는것인가?
설마 일광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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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무호판
6대 도로교통법 제 31조 2항 일시정지장소위반
저건 일시정지가 아니고 신호대기인데용..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위에 몰라요님 말씀처럼 신호 및 지시위반 처리됩니다
ㅊㅊ
폰들여다본다고 제떄에 출발도 안하는 새끼들 천지에요
그러다가 크락션 울리면 ㅈ같은 눈까리로 쳐다보면서 보복운전이나 하고말이죠
못배워쳐먹은 새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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