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ㅠㅠ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정상적인 우회전 후 차량 5개 정도 지나치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7대3 (보행자3)으로 과실이 잡힐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즉결심판으로 가는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행순서는
보험접수 취소 > 경찰 사고접수 > 즉결심판 요청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ㅠ
처음 사고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동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즉결심판으로 가심이...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즉결심판으로 가심이...
요즘은 무과실 판결 꽤 나온다고 들었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과실 안나올거 같으면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내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무과실 나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위 처럼 해도 무방하나,
저런거 무과실 받아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무과실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말보다는 발이 먼저 움직였어야 했어요
운전자분 제때 브레이크 안밟았음 어디 중환자실에 꼼작도 못하고 있었을거 같은터라
운전자분에게 절해야 될 거 같은데... 씁..
무과실 기원합니다.
다행히 사고가 안나서...
짜증나시겠어요ㅜㅜ
차가 왜 가해자가 되는건지
더러워서 운전못하겠네...
대가리는 무겁게 뭐하러 들고다는지 원...
그리고 무단횡단 하려거든 제발 중앙선에서 한 번 멈췄다 건너라.
대부분 운전자들 저속일 때 중앙선에 서 있으면 그냥 잠깐 멈춰주니까.
언제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과실100이 당연하게 될지...
무뇌
그러니 차오는지도 못보지
멍멍이 IQ 만 되었어도...
주행측 도로면. 버스/택시/하차인원이 무단횡단 어쩌구 저쩌구 개같은 소리 하겟지만.. 반대쪽 차선인데.
일말의 여지 없음.
근데 표때문에 눈치보느냐 시행할 국회위원하나 없음
민식이법은 바로 만들더니만
무단횡단하면 시간아껴 다치면 보험처리해줘.. 참나..
이 블박 운전자가 유명인이였음 아마도 이미 반매장 당했을듯
진짜 미친 종자들 많아요.
어찌나 당연하다는 듯이 정지선쫌 지키자
애초에 기본 과실 적용 부터가 잘못 되었음. 무단횡단자 과실이 차 보다 훨씬 많아야 함.
과속도 아니니 소송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됩니다.
과실은 무과실 나왔음 좋겠습니다
여기엔 지하도가 있네요.
무과실 가능할것 같은데요.
막 출발한 저속상태도 아니고...그렇다고 운전자가 과속한것도 아니고
보행자 보자 마자 브레이크 밟았고
제동거리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
이건 보행자과실 10000000
재판때 동영상 제출하고 운전자의 정당함을 강하게 주장하시면 될듯하네요
지하보행로가 있다는 점도 주장하세요
말도 안되는거고~법을 바까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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