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자동차가 서행 및 주의운전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긴급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이다.
2.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이다.
3. 정상신호차량의 피양의무는 존재하나 단속은 지자체권한이다.
즉, 민사문제이므로 배제한다
4. 피양의무위반은 경과실이고 긴급차량의 신호위반은 중과실이다.
5.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이 피해자가 나온 선례가 없다.
결론 : 긴급자동차가 가해자다.
애초에 싸이렌소리는 못들었을 수 있고 선행차량정지도 못봤을 수 있고 구급차도 선해차에 가려 안보일 수 있다가 경찰서의 결론이네요
사건종결은 2주 후에 됩니다.
종결되면 지방청 이의제기하러 가겠습니다 하하
술마렵네
다음부터는 사람 목숨이 위험해도 신호 다 지키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이러라고 긴급자동차라는걸 법으로 정의해뒀는데..
고생많으십니다...
경찰에서 끝내야하는데 1라운드 패배라고 생각하고 지방청 또 이의제기해야죠
내 보험담당자, 상대담당자, 변호사들, 다 긴급차량 피해자라는데 경찰만 아니라고 하니 스트레스가 장난아니네요
민사랑 형사랑 따론데 제대로 처리 받으신거 같은데요.
아마 가해자인데 30조 면책 조항에 의해서 일반 교통사고로 끝날겁니다.
이전글 보니 12대 중과실 형사입건은 아닌거 같은데요.
가해자는 맞습니다.
행위는 있지만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피해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단어는 아닙니다.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 도표에 따르면 민사상 책임은 4대 6으로 기억하고 상대방 과실이 큰거는 맞는걸로 압니다.
근데 그게 형사랑 같을 이유는 없죠.
이 사고가 전형적인 민사랑 형사랑 따로인 사고입니다.
중과실사고로 처리하진 않겠죠
상대방의 블박영상은 경찰에 제출했나요?
Cctv 없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과태료와 벌점은 없지만 중과실로 처리해서 가해자랍니다
한대도 멈추질 않네 어휴
견찰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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