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사고로 문의 올린 회원입니다.
어떻게 할 지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후기 올립니다.
대물은 보험 담당자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량은 자차로 해서 수리하고 자기부담금과 부가세만 내고 나중에 우리측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인은 보배두들임님께서 조언해주신대로
진단서 끊고 경찰 신고.. 가해자 보험접수 거부 얘기하고 사실확인원 발부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 사용하려고 하고 우리측 보험사에게 조언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문제가 없는 데 대인이 문제네요. 화물공제가 워낙에 유명해서 직원이 잘 해결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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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가입만 하고 가끔 베스트글 눈팅하고 댓글만 달다가 글을 씁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막막하여 고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회사 소유차량이고 직원이 출근중에 화물차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100%과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보험사나 경찰을 부르지 않고 나중에 현금을 준다는 말만 듣고 연락처만 받고 보냈다고 하네요.
직원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그 날 자기가 직접 경찰에 사고 접수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연락을 하니 차량수리비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직원 급여명세를 자기한테 주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네요.
직원 위자료는 얘기도 없고요.
회사차량인데 보험접수는 못해주고 개인이 해결하라고 했다고 안된다고 하네요.(차량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측 보험으로 사고접수하고 배상직원이 연락해보니 회사차량이라 회사에서 개인이 해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측 보험(삼성화재)에서는 우리과실이 없어서 사고접수도 안된다고 해서 접수했다 취소한 상황이고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나는 우리측 보험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줄 알았더니 100%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절대로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는 상황에서
나중에 돈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 수리하고 수리비와 용차비를 청구해야 하고,
직원은 병원비와 일을 못한 임금과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데
위의 상황이 맞는 건가요.
또 우리측 삼성화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사고접수를 해서 뺑소니로 신고도 못하고
또 사후에 돈을 주지 않게 되면 이때는 민사로 가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백에 고소하는 것도 일이고 당한 입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짜증납니다.
전화하면 빨리 수리해서 영수증 사진으로 보내라는 말뿐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알고계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쓴님의 보험사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가고
뺑소니는 인적피해가 있는데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걸 뺑소니 라고 합니다
이제는 대충 정리가 되신거 같네요
대물은 다다음주에 입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상대측에서는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절차대로 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물공제에 가입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쨋든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주면 경찰신고하셔서 처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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