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보험사도 상대과실100인정하고 끝내려는데 가해자가 100은 절대 인정못하겠다해서 자차처리후 소송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나도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알수가 없는데 진행상황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험직원은 엄청 오래걸리니 잊고계시는게 편하다는 이상한 소리나 하네요
양쪽보험사도 상대과실100인정하고 끝내려는데 가해자가 100은 절대 인정못하겠다해서 자차처리후 소송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나도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알수가 없는데 진행상황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험직원은 엄청 오래걸리니 잊고계시는게 편하다는 이상한 소리나 하네요
대물담당자 쪼아봐요
바로 소송은 보험사간 합의가 필요함
작성글에 나오는 1월달 사고?
대부분 과실있다고 하던데...
또 사고나셨나?
와이프차량이 직진중이였는데 옆차로 주행중이던 차량이 와이프차량뒤로 차로변경후 신호로 선 와이프차를 그냥 받았어요
더 조심운전 해야겠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소장 접수했는지 진행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소송을 진행해서 결과는 빠름6개월 늦음 1년정도 걸릴거에요
/> ㅎㅎㅎ 푸하하하
아가야
너 소송해본적 없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주워들은걸로 막 쓰는거지?
안타깝다
검색이라도 해봐라 쫌
구상권소송을 상대동의 받어야된다고?ㅋㅋㅋ 기가 막힌다
차대 무단횡단사고로 보험처리하고
구상권소송 진행하면?상대 동의 받어야하니?
어느나라의 개법이니?
자차없음 내돈으로 수리후 소송도 가능하고 뭐가 안된다는겨?
넌 보험사의 협정쪼가리를 마치 법적으로 인정되는거처럼 잘못 배웠단다
구상권소송 된단다 아가야
공부해
쪽팔리게 쥐뿔도 모름서 십원짜리 지식 주워듣고 아는척하다가 개망신 당하지말고
과실율 협의 안되어서 분심위 갔다가 소송가는것과 구상권소송은 다르단다
교통사고로
채무부존재소송
과실소송
구상권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각 다르단다
제발 좀 공부하자 어?
안쪽팔리나?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나온다
나?소송해봤고
구상권소송 들어온거도 답변서 써주고 방어도 해봤거든?
주워듣지말고 제대로 공부하든지
아님 아는척 댓글을 쓰지말든지?
공부해서 댓글써봐
구상권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듯 보이네?
계속 우길건지 잘못알었다고 인정할건지 지켜보마
과실비율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자차로 수리해야되는게 원칙
과실비율 확정안되면 계속 자차로 수리받은걸로 들어갑니다.
우선 상대 동의 없을 시 1,2차 분심위가고, 분심위결과 맘에 안들면 상대방 동의없이 소송가능합니다.
개념은 구성권청구구요.
제가 백대영 사고 소송진행중이에요.
1. 서로 동의시 바로 소송갈수있습니다.
2. 상대 비동의시 분심위 1,2차 들렸다가 갑니다.
3. 담당자한테 사건번호 달라고해서 보조참가 신청하세요.
분심위 뒤집으로면 보조참가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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