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 사고로 B 씨는 목뼈와 두개골에 금이 갔으며, 왼쪽 쇄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목뼈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자녀는 "진단한 의사가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최소 시속 60km 이상이었을 것"이라며 "공용 킥보드가 아닌 개인 킥보드로 속도 제어가 풀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이 쳐 먹고 모범이 되어야지
살인미수로 쳐 넣자
나이 쳐 먹고 모범이 되어야지
살인미수로 쳐 넣자
이런건 정말 무기를 때려야 됨
짱개 새끼 아닌가?
만약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크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잡아주었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지들이 필요하면 번호판도 없는 킥보드도 잘만 찾아내잖아.
저 상황에서 현장에서 목격하고
스쿠터를 잡았는데 도주범이 넘어지면서 다치면
잡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나요?
상해죄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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