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2.04 (토) 09:4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9932
2차선도로에 1차선은 좌회전표시만 2차선은 직진표시만 되있습니다.맞은편 도로에가면 사진과같이 1차선과 합류차선??이 나오는데 1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한가요?가끔 1차선에서 직진하는 차와 사고날뻔한적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반대차선이 1차선일때는 직진이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나요?사진에 나와있는 반대편차선도 2차선이라고 해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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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지나서도 합류도로가 될지라도 일단은 맞은편도 2차선이긴 하니까요
다만 사고가 났을때 불이익은 있을수 있어요
다른것보다 그냥 내가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네요
조심 운전하는 수 밖에...
저런길은
1차선 좌회전(직진금지 표시)
2차선 직진전용(유도선 1차선으로)
해야 맞음
나중에 접촉사고나더라도 시시비비 가릴수 있음
1차로 직진금지 해달라고
민원 넣으세요..
도로 상황 설명하고
사고위험이 항상 있다..하면
실사 나오고 확인한다음 들어줄겁니다..
심의위원회인가 해야해서
바로는 안되지만
타당하다면
들어줄겁니다..
뭐같네 ㅋㅋㅋ
1. 직진 금지 표시가 없음.
2. 맞은편에 차선이 유지가 됨.
3. 그 이외에 다른 설명이 없음.
길이 매우 요상한 편이지만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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