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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먕쓰 23.02.04 09:53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가 따로 없으면 1차선에서 직진해도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교차로를 지나서도 합류도로가 될지라도 일단은 맞은편도 2차선이긴 하니까요

    다만 사고가 났을때 불이익은 있을수 있어요

    다른것보다 그냥 내가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네요
  • 레벨 하사 3 꽃보다훈 23.02.04 10:48 답글 신고
    조심이 답이네요~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3.02.04 10:28 답글 신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서 저따구로 해놨나 보네요.. 점선을 그어주던지 1차로 직진금지 해달라고 민원 넣어보세요
  • 레벨 하사 3 꽃보다훈 23.02.04 10:48 답글 신고
    한번 넣어봐야 겠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2.04 10:32 답글 신고
    도로구조가 참.... 안전운전 할 수 밖에 없네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3.02.04 10:45 답글 신고
    무면허가 도로를 그어놨나보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2.04 10:54 답글 신고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심 운전하는 수 밖에...
  • 레벨 중령 3 멜로즈Ave 23.02.04 11:17 답글 신고
    도로 거지같네
    저런길은
    1차선 좌회전(직진금지 표시)
    2차선 직진전용(유도선 1차선으로)
    해야 맞음
    나중에 접촉사고나더라도 시시비비 가릴수 있음
  • 레벨 준장 N중립 23.02.04 11:41 답글 신고
    금지표시가없어도 직진하였을때 이후 차로가 연결되어있지않으면 통행방법위반이겠죠
  • 레벨 대위 1 알카라인네오 23.02.04 12:11 답글 신고
    넘어가는 곳의 차선이 2개이기때문에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지 없으면 직진가능합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3.02.04 12:17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경찰청으로 해서
    1차로 직진금지 해달라고
    민원 넣으세요..
    도로 상황 설명하고
    사고위험이 항상 있다..하면
    실사 나오고 확인한다음 들어줄겁니다..
    심의위원회인가 해야해서
    바로는 안되지만
    타당하다면
    들어줄겁니다..
  • 레벨 하사 3 꽃보다훈 23.02.04 12:2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02.04 14:37 답글 신고
    직진후 합류하는거 같네.

    뭐같네 ㅋㅋㅋ
  • 레벨 소장 댓글로별달았음 23.02.04 15:33 답글 신고
    좌회전 그려져 있는데 직진이 가능한 경우.
    1. 직진 금지 표시가 없음.
    2. 맞은편에 차선이 유지가 됨.
    3. 그 이외에 다른 설명이 없음.

    길이 매우 요상한 편이지만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꽃보다훈 23.02.04 16:49 답글 신고
    헐~제가 뒤쪽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 레벨 상사 1 오렌지냉장고 23.03.13 10:27 답글 신고
    도로구조가 애매한데 1차로 직금으로 바꿔달라고 민원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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