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 건으로 재조사 및 민간심의까지 진행 후 경찰서에서 요청하여 방문했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에 저희 어머니의 재산이나 소득을 경찰쪽에서 물어보는게 맞는 절차인가요?
2. 쌍방 합의서 사인을 경찰이 받나요?
참고로 사건을 대략 말씀드리면
신호없는 사거리 좌회전하던 어머니차와 직진하던 상대차량 추돌사고 였는데 저희는 가해자로 양보운전 안해서 벌점과 스티커발부,
상대는 피해자로 12대중과실인 과속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중요사고원인 행위가 저희쪽에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민간심의까지 간 상황이고,
과실비율 조정에 있어 합의를 사용해야 할것 같은데
경찰쪽에서 상대처벌받기 원하냐 물어서 어머니는 이런 부분에 좀 무지하신 편이라 순수하게 처벌받는건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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