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는 공개 해도 되는 정보를 비공개라고 통지하셨다가 이의신청까지 하게 만드는 모 경찰서 경제팀 경사님 징계 받으신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경찰서 수사지원팀 경감님께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셨네요
정보가 없어서 공개를 못하신다고 부존재 통지하셨는데
저는 있는거라도 통지 해달라고 했고
최초로 입건한 수사관 성명이 기록에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KICS에 다 남거든요
공무원 분들 자폭하지 맙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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