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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서닉 21.04.13 19:23 답글 신고
    금감원 민원이 직빵인데

    민원 요건이 될진 모르겠네요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4.13 19:26 답글 신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려면 과실비율이 정확히 정해지고 그에대한 보상이 부적절할시에 넣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4.13 19:28 답글 신고
    대인해서 벌받는거 아님?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4.13 19:29 답글 신고
    오늘간 병원 더 열심히 다니고 싶어지네요
  • 레벨 하사 3 bm530i320d 21.04.13 19:46 답글 신고
    바닥에 30km 속도제한 뻔히 적혀있는요?
    저라면 상대방이 제시한 8:2 인정하고 대인없이 처리 하겠습니다.

    본인 과속한 사실은 쏙~ 빼먹고 8:2가 억울하다 하시면 답정너죠?
  • 레벨 소령 2 Pornhub 21.04.13 20:02 답글 신고
    매의 눈 추천드려요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4.13 20:09 답글 신고
    그러네
    쓰니 이놈 과속이네~
  • 레벨 소위 2 보배로움이란 21.04.13 20:50 답글 신고
    오~!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4.13 20:53 답글 신고
    형님들 생각이 그러시군요 ... 그러고보니 저도 잘못했네요 근데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상대방은 대인으로 입원 2주 했었던 상태라 과연 수긍을 할까요...? ㅠ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4.13 21:51 신고
    @크아악 ㄴㄴ 어짜피 소송은 가야
    병원비까지 과실상계 하니
    소송가서 끝장은 보시는데 무과실은 조금 텄을 수도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편안하게 소송가셔요.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4.13 23:04 신고
    @크아악 형님들 말씀들어보니 저도 잘한것 하나도 없네요 마음편히 제가 준비 할 수 있는거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순디89 21.04.14 08:16 답글 신고
    이게 과속때문에 일어난 사고도 아닌데 헛소리 작작하소.

    블박차가 가해차 사각에 들어가서 가해차 솔더채크 안해서 난 사고임..
    옆빵은 100대0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1.04.14 16:59 답글 신고
    그렇게 따지면 상대도 같이 과속하다 앞 차들 보고 진로변경 직전 속도 줄인 건데, 상대는 과속 아니고 피해 차량만 과속?
  • 레벨 원사 3 인상 21.04.14 17:46 답글 신고
    이거 개소리니까 무시하셔도 될듯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4.14 22:53 답글 신고
    그럴수도 있나요?
  • 레벨 상사 2 엔류 21.04.13 21:17 답글 신고
    자차는 보험처리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험사에 있음
  • 레벨 하사 1호봉 Qex 21.04.13 22:17 답글 신고
    소송에 필수는 준비서면(보험사가 안해줄수 있음, 하고자 하는 주장 육하원칙으로 간결하게)
    보조참가 신청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4.14 22: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해피베이비 21.04.13 23:29 답글 신고
    솔직히 8:2 9:1 사고는 무과실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과속 과실 잡는다 하더라도 저 정도 속도에 끼어드는거면 안보고 그냥 들이밀은거지 이런 사고 당하면 진짜 짜증 납니다 ..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4.14 22:53 답글 신고
    저도 짜증나긴합니다 ..ㅠ
  • 레벨 원사 1 박제당하기전에지워라 21.04.13 23:46 답글 신고
    소송가겠다고 했으면 빨리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조사원 서류 받고 소송준비해야....

    자차수리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수리비 채권은 보험사가 구상권 형태로 대위취득 하지만 사고 당사자는 여전히 소송상 보조참가를 통해 소송참여 가능.

    <<교통사고 관련 소송시 보조참가를 권하는 이유>>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보험사)의 승소를 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있음(이의신청,상소제기,공격방어방법등)
    ->보조참가인은 소송기회가 주어지고, 기일통지서나 소송서류의 송달도 피참가인(보험사)와 별도로 받음.(제일 중요!!)
    (이렇게 될 경우 보조참가인에게 통지서 송달없이 재판진행하면 위법. 대판 2007.2.22, 2006다75641)
    ->보조참가인은 대리인,증인,감정인이 될 능력이 있음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보험사)의 상소기간 내 상소제기 할 수 있음.
    ->보조참가인도 소멸시효 중단 주장가능 (2012다105314 대법원)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4.13 23:58 답글 신고
    헐 감사합니다 형님
    소송 이미 가기로한거니 내일 당장이라도 경찰서 사고접수해야겠네요 그리고 보조참가자라는게 제가 따로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 레벨 소위 1 순디89 21.04.14 08:17 신고
    @크아악 한문철 유튭 옆빵사고 몇개 보시고, 참고하여 무과실 주장하세요..
  • 레벨 원사 1 박제당하기전에지워라 21.04.14 21:43 신고
    @크아악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분류가 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보조참가 신청.
    신청 및 절차는 포털검색 참조.

    보조참가신청도 법률행위(소송행위)이므로 법원에 대해 하는 것이 맞음.
  • 레벨 이등병 크아악 21.04.14 22:5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잘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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