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특이하게도 지금 기득권세력들이 친일파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친일파들을 친일파라 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가하는거 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친일파들을 위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국은 특이하게도 지금 기득권세력들이 친일파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친일파들을 친일파라 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가하는거 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친일파들을 위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법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 고소당함
법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그렇게 살면 안힘들어 ?
오늘 점심은 뭐먹었냐 날도더운데 무료급식 얻어다먹지말고 자생해라
친구에게만 말한건 괜찮고,다중승객을 옮기는 택시기사에 말한건 처벌 됩니다.
공익적목적일경우도 면피되기도 합니다.
쉽게말씀드리면, 남 욕할때는 그책임이 따릅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든간에 말이죠.
욕하기 보다는 비판을 하세요.
그래야 말에 설득력이 더 실리는 법이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 고소당함
세뇌를 어떻게 당하면 이렇게 논리도없는 광신자가 될수있는건지
틀니 이젠 그만 딱딱 거리시고 관하나짜서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후손들을 위한 길입니다
좀더 열심히 해야디
나이쳐먹고ㅉㅉㅉ
한심한 벌래야
오늘은 박스 주우러 안갔나?
팩트 100퍼
이런 사실이 퍼지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또 누구누구 는 왕친일파 라고하면 ??
명예회손 가능 합니다 ..
조두순 욕 을 많이 하는데 .
그 새끼가 고소 하면 ?
돈 벌 수 있다 이말 입니다 ..
좆 같은 법 입니다
물론 이게 공공의 이익인지 아닌지는 일본에 돈 받아 처먹고 있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민주당 거대여당 만들어주면 젤 먼저 개선할 줄 알았는데 1년이 훌쩍 넘어가도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수준이 최고수준이니 직접민주주의 할때도 됐습니다.
당대에 월드 베스트 No.1 국가 만들어 후손에 물려주길~~~
언론은 개색기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쫓아온다
반항하면 혁신된 법체계로 조지면 될 뿐이다
종일파 입니다...
니뽕을 따르는 니뽕시다바리들..
역시나 무지 단순하구만.
아니! 중국우한폐렴 수입업자 문재앙교주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첫번째 사진 우리 점핑뇌물놈현 대통령님 캐릭터는 왜 올리고 지랄이데유?????
이런글 올리는 애들한테는 딱히 존대 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이지.
당신이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나라가 몇나라나 되는 줄아시나??
다른 나라들은 법을 몰라서 법죄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알고 모르고의 사항이냐?
개인적인 의견이 다른거지...ㅉㅉㅉ
진짜 무식한 소리 처하지 말고 발딱고 잠이나 자라...
관종 왔는가??
프라이버시?
개소리 오지네...ㅋㅋㅋ
프라이버시?? 그게 두려우면 털릴 짓을 하지마...ㅋㅋ
이새끼 이러 말하는 보니까 국어도 졸라 못하는 구나...
국어도 졸라 못하는 관종이냐??...ㅋㅋㅋㅋ
니 신상 털리거 생각하니까 쫄리냐??..ㅋㅋㅋ
너같은 애들 특징이 정신승리는 졸라 오지지.....ㅋㅋㅋㅋ
꺼저 이새끼야~~!!
(예를 들어 장애인 비하 또는 신체 특징 비하 등등)
그런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상 기득권을 보호하고 일반인 재갈 물리기 역할이 더 크죠
따라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지금처럼 둘 것이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 처럼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경우(위에 적은 신체적 특징 비하, 경제력 비하 등등)만 적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 고소해서
몇천만원씩 피해보상 걸어
끝까지 가더라도 힘없는 내부고발자들
다들 정신적으로 큰 고통받게 하는
쓰레기같은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민족반역 친일행위자및부역자들이겠죠?
이법의 폐단은 대놓고 사기꾼 살인자가 악용한다는게 문제지요~
표현의 자유보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니미럴...
민족반역자O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여러분이 알고있는 범죄자의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게이이거나 부랄 한쪽이 없다거나
범죄자는 아니지만 알려질시 명예와 모욕에 큰 타격을 줄수있는 것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편파적으로만 볼수는 없는겁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죄가 안된다면 그러인한 피해가 더 클듯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너 전에 바지에 똥 쌌잖아???
만약 사실을 말해도 얄밉잖아요??
대신에 공익 목적이라면 제외해주는 법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모대학이 이것들 자제들로 깔려있죠,,언론은 이것들 빨아주느라 정신 못차리고 있죠 대대로,,부끄러움이 없는것들
소설을 써대는겁니다.
가족중에 누군가 성폭행을 당하고
시간이 지난뒤 아픈기억을 잊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저집 여자는 강간당했다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면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처벌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인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이유가 공익과 상당히
거리차가 있으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미만의 벌금 형
그럼 조국도 친일파인가요?
우리 조국 장관님이 그럴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A가 사회에서 아주 잘 살아서 CEO가 됬었는데 경쟁사에서 'A사장은 B를 죽였다' 라는 말로 고객사들에게 퍼뜨렸다면??? 처벌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처벌 안하는게 맞을까요?
쟁점 : 사회는 A가 B를 살해를 했는지 사망을 시킨건지 관심없다. 사회적 포커스는 대부분 '누가 누구를 죽였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저 새끼 대머리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도 된다는 겁니까?
누가 사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사실 적시 명예회손 = 그내용은 사실이었다는걸 법적으로 인정함.
허위사실 명예회손 = 승소하면 명예회손한놈이 뒤집어 쓰는건대, 사실 이었으면 무고로 반대로 처벌(..)
즉, 이겨도 이긴게 아닌게됨.
친일파를 친일파라 욕해도 명예회손으로 못엮는게, 이겨도 친일파라는걸 다 알게 되거든..
아직 한국 사회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는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
그래도 언젠가는 없애야 하는 법이라, 딜레마가 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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