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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디젤OUT 19.11.23 19:09 답글 신고
    법원가서 소액 지급명령 신청한다음.
    지급명령 떨어지면 계좌 압류하던가. 물건에 빨간딱지 붙이슈.
  • 레벨 중장 블키 19.11.24 23:46 답글 신고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죠. 상대방이 맘먹으면 못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소액 지급명령이 그렇게 쉽게 성립되면 물건 사고 죄다 소액지급명령 걸겠죠. 본인 상대방에게 송금한 통장에도 분명 본인 이름이외에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녹취도 없고 구매계약서도 없을겁니다. 뭘로 증빙할겁니까? 상대방이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걸 증밍하는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지급명령서 접수하고 상대방이 법원등기를 받는순간부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죠. 겁먹고 주면 다행이지만 그럴 사람이면 벌써 줬겠죠? 민사로 넘어가면 본인도 검찰과 법원에 몇번은 출두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꼬이면 해결기간도 꽤 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건 본인도 상대방에게 어떤 불쾌한 기망행위가 있었을수도 있죠. 안그래요?

    인터넷 댓글에 쉽게 쉽게 법관련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철썩같이 믿지 마시고 법으로 풀고 싶으시면 우선 무료 법율상담인 법율공단에 전화나 방문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법원이나 경찰서 검찰청 몇번이나 들락달락 거린다고 많은 사람이 법율을 이야기 할까요? 90%는 그냥 인터넷에서 줏어들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처럼 법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야기 합니다. 받고 싶으시면 상대방과 잘 협의하는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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