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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중간너머까지 갔다가 후진하길래
사진찍어서 신고했더니 이 찍힌 차량이 빨간신호에 정지선을 넘었는지
초록신호에 넘었는지 확실하지 않아 단속이 안된다네요
초록신호에는 횡단보도 걸쳐서 정지선너머 대기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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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 횡단보도에 사람지나가는 모습이 없다면
정지선위반 단속 안되더라구요.
저 상태에선 주행중인지 정지 상태인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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