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과 국민청원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할 당시 마지막 연락을 받았던 당시의 공무 감독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직후부터 꼬박 5일 동안을 단 한 숨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동료들의 구조에
간절히 매달렸던 한 사람이자, 해당 사고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사건과 함께한 사람으로써
비통한 심정으로 스텔라 데이지호의 심해 수색 결정의 철회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종 선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EPIRB라는 위성 조난 신호 장치가 있습니다. 선박이 침몰하면 해류를 따라 표류하면서 조난 위치를 자동으로
위성으로 전송하여 수색과 구조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치 입니다.
배터리 전원으로 동작하는 이 EPIRB는 무려 5일 이상 잔잔한 해류를 따라 부유하며 조난 신호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생존자가 타고 있던 구명뗏목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이 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항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때 발견된 부유물을 제외한 다른 부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생존자 2명이 밤낮으로 불빛을 비추며 주변을
수색하였지만 구조될 때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애초부터 다른 생존자가 발견될 확율은 거의 없었습니다.
2. 심해 수색의 효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3,000 미터가 넘는 수심의 대서양 깊은 바다에서 스텔라데이지호를 확실히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찾는다고 한들 사고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의 대상자로 거론되는 해외 구난 업체만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효용성의 가치로 논할 때,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 53억원이 심해수색이 아닌 해운 관련 여러 제도의 개선과 관리
감독의 강화에 쓰여 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해난 사고의 예방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3. 스텔라 데이지호의 심해 수색은 다른 해난 사고에 대하여 형평성이 전혀 없는 결정입니다.
1년에 발생하는 해난 사고의 건수는 적어도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 백건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4년 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입니다.
오룡호의 실종 선원은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한 26명입니다. 22명이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의 심해 수색을
결정하였다면, 당연히 오룡호의 심해 수색을 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스텔라데이지호만 심해 수색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이미 침몰한 선박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해난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모든 침몰 선박의 수색과 인양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 하려한다면, 사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묻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4.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는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아닙니다. 산업재해 입니다.
세월호의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 학생이자, 선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승객입니다.
자국의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도 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러나 스텔라 데이지 호는 다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원은 선박의 특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교육 받고 훈련 받은 해상 전문가 집단입니다. 선원은 선박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원법의 보호를 받고 승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승선에 대한 계약은 선원 당사자가 직접 체결하며, 계약 사항에 대한 책임 역시 그들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선박은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사회적 참사에 속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종의 산업재해 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건수는 1천여건이 넘습니다.
그 모든 산업 재해를 사회적 참사로 인식하고, 국민의 혈세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5.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 대표는 심지어 심해 수색 업체 선정 및 협상 과정에까지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전문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 53억원의 집행을 결정하며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과 협상 방법을
논의하여야 할 입찰 제안서 평가에서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이자, 사건의 이해 당사자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명백하게 비정상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리 없을 거라 믿고 싶지만 만의 하나 실종자 가족대표의 요구에 그들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면, 국민 혈세 53억의 집행에 대한 공정성은 누가 명백히 밝혀 줄 수 있습니까?
6. 심해 수색의 타당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해기사 입니다!
심해 수색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받아야 할 사람은
해외의 수색 연구 단체나 시민 사회 단체가 아닌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해기사 입니다.
이번 심해 수색 예산 투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기사 협회의 공식적인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해기사 전문 양성 기관인 해양대학, 연수원, 해사고등학교의 공식적인 의견을 모두 취합하여 내린 결론이
있는지요?
오히려 세월호 4.16 연대를 비롯한 시민 사회 단체의 줄기찬 요구가 훨씬 더 큰 결정의 기준이 아니었던가요?
그 분들은 이번 심해 수색 결정에 어떤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심해 수색의 목적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해기사의 통일된
의견을 먼저 수렴하였어야 합니다.
결론 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에만 함몰되어 대한 민국의 해운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침몰 사고, 해난 사고가 세월호의 특수성과 똑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세의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타당성과 효용가치가 명확히 분석된 후 시행 되어야 합니다.
비전문적인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만 받아 들여 예산을 함부로 집행한다면,
우리 정부의 비전문성과 편향성만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으며, 이런 결정이 반복 되었을 때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견인하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6가지 의견을 부디 재고 하시어, 이 사건에 대한 민의를 치우치지 않게 두루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심해 수색 결정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6935?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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