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와 주차에 대한 정의를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뭉뚱그려서 나와서요..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있어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가 사전적 정의이기는 한데요.
황색점선에 임시로 차를 대두고(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등을 켜둔 상태)에서
차안에는 아무도 없이 운전자가 하차하여 잠시 볼일을 보고 오게되면 이것도 정차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황색점선은 주차는 불가하나 정차는 5분이내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분이내에 볼일을 보고 오게되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1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나 건널목 버스정류장과 같은 안전지대가 있다면, 황색점선이라도 정차를 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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