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EwlgOVbXla4
한변호사님의 동영상입니다
민식이법.. 대단히 무섭습니다
합의와 상관없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면 무조건 3년이상~무기징역...
부상시엔 1년이상징역...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랍니다
공무원 생활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어린이가 뛰어와서 살짝만 접촉사고만 나도 사고접수만 하지 말아달라고
손이 발이되게 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스쿨존에서 운전할수 있을런지...
선생들은 차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겠네요...
님이 운전을 지대로 하고 방어운전을 해도 속된말로 애가 와서
님 차를 쳐 박아도 님 인생 종말이 펼쳐지는 거랍니다.
그렇다고 평생 살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안갈수도 없고..젠장...
아이보고 섰는데 뛰어와서 박아도 운전자가 무사할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한번더 수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상처 받으면 안되는 것 입니다
왜요 님은 스쿨존에서 과속 내고 다니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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