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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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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주니삼춘 19.12.11 07:06 답글 신고
    이글이 정답!!
    답글 0
  • 레벨 소위 1 끝장순정 19.12.11 09:47 답글 신고
    법사위는 통과 하고 본회의 올린걸로 알고 있는대
    무과실이 아닌이상 민식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어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누가봐도 100:0 사고에 10%과실 받는 상황인데
    민식이법 실행되면
    30km 로 운행 하다 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할결우
    100%무과실 이여야 면제 받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사고 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무과실 절대 쉬운거 아닙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을시
    스쿨준에서 아이가 언재든 튀어 나올수 있으니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과실 10%
    이러면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겁니다

    아이는 보호 해야 하는것이 맞으나
    30km 주행하더라도 아이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 나오면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잡으려면 잡을수 있다는게 문제 겠지요

    이건 정권의 문제를 떠나 더 보완 수정되어야 할 법이 맞습니다
    일베 버러지들은 개소리 말고 좀 꺼지고
    이런걸로 좌우 나눌 일이 아닙니다
    답글 0
  • 레벨 원사 3 수지아빠 19.12.11 12:05 답글 신고
    안전의무위반이 뭔지 잘모르고 적으신글 같네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방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됩니다......
    참..... 그냥 여론몰이 법........
    답글 4
  • 레벨 소령 1 흰강낭콩 19.12.11 09:33 답글 신고
    네비 검색항목 추가해야할듯. 어린이보호구간 제외.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1차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그후 운전자의 준법정신인데 아무리 운전자가 법을 잘지켜도 사고나면 이것저것 다걸고넘어지는게 법임. 요즘 애들 차무서워하나요? 예전애들이나 차무서워했지 요즘애들은 본인들이 강자라는걸 알기에 피하지않고 오히려 덤벼드는애들도 있음.
  • 레벨 중령 1 한걸음태평양빠따질 19.12.11 09:34 답글 신고
    ㅊㅊㅊ
  • 레벨 병장 ecad 19.12.11 09:35 답글 신고
    안전운전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라 걍 다 걸린다고 봐야죠
    한문철 변호사도 그리 얘기하던데
  • 레벨 원사 3 envyface 19.12.11 09:35 답글 신고
    이건 법이 잘 못 되었음. 10키로 이하로 고쳐야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3 꼬랑내로2명살인 19.12.11 11:12 신고
    @김켄타로우스 ㄴㄴ 내려서 밀고 가야죠
  • 레벨 대령 3 범퍼카라이더 19.12.11 11:18 답글 신고
    내려서 밀다가 애가 부딪히면 님 상해죄임
    그냥 차를 머리에 들쳐매고 가셔야 됨.
    뭐 길가다가 사람과 사람 부딪혀서 다친걸로 집어쳐넣진 않겠지
  • 레벨 병장 ecad 19.12.11 09:38 답글 신고
    그리고 법에 대해 비판한다고 일베충이 되어야 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닌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증오가 제발 사라지길 기대했는데, 더 심해지고 극단적이 되어버려 당혹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 레벨 중위 1 영산5560 19.12.11 09:46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이등병 아싸라비아도로니아 19.12.11 09:46 답글 신고
    이 법안 찬성하는 사람들은 뚜벅이일듯 ㅋㅋ 서행중에 오토바이 끼어들어서 사고난 사람들은 알꺼임 이게 얼마나 잣 같으건지
  • 레벨 준장 박똘 19.12.11 10:45 답글 신고
    물타기 개작살이네 ㅋㅋ

    스쿨존 사고다 이인간아
  • 레벨 원사 3 고마퇴근하자 19.12.11 09:46 답글 신고
    저는 출퇴근하면서 늘 어린이보호구역을 여러번 지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갑툭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펜스 쳐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아직 좀 있습니다.
    보통 20~25km로 지나갑니다. 발은 거의 브레이트 위에 놓은체 운전을 하고요.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차 오는 반대 방향을 보고 뛰는 어른들도 있으니...
    1. 불법 주정차가 꽤 많습니다. 하물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도 주차되어 있죠.
    단속cctv를 설치 못하면 단속이라도 제대로 해야하는데....신고도 해 봤지만 계도처리만 ㅋㅋㅋ
    2. 아이들 하교시간에 불법주정차하는 학원 차량, 학부모들 차량들이 참 많습니다.
    3. 30km이하로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치는 택시놈들 꽤 있습니다. 횡당보도에 일시정지하는 경우도...
    운전자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것 맞구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무단횡단이나 횡단보도를 이용할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른들이 어릴때 분명히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이나,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것은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한명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긋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학교나 유치원 그런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모가 직접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 레벨 소위 1 끝장순정 19.12.11 09:47 답글 신고
    법사위는 통과 하고 본회의 올린걸로 알고 있는대
    무과실이 아닌이상 민식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어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누가봐도 100:0 사고에 10%과실 받는 상황인데
    민식이법 실행되면
    30km 로 운행 하다 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할결우
    100%무과실 이여야 면제 받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사고 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무과실 절대 쉬운거 아닙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을시
    스쿨준에서 아이가 언재든 튀어 나올수 있으니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과실 10%
    이러면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겁니다

    아이는 보호 해야 하는것이 맞으나
    30km 주행하더라도 아이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 나오면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잡으려면 잡을수 있다는게 문제 겠지요

    이건 정권의 문제를 떠나 더 보완 수정되어야 할 법이 맞습니다
    일베 버러지들은 개소리 말고 좀 꺼지고
    이런걸로 좌우 나눌 일이 아닙니다
  • 레벨 소위 1 자한바미젓가락마이싱 19.12.11 09:48 답글 신고
    초보인 와이프한테
    스쿨존 근처는 얼씬도 하지마라고 신신당부해놨다.
    내 아이 3년간 엄마 없는 아이로 크게하기 싫다.
    법을 저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걸면 다 걸린다는거 모름?
    보배형들처럼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일베충같은 놈들도 무지많은게 이나란데
    악용하는 놈 안나올거 같냐 이말이다.
  • 레벨 중사 2 오마주빈티지 19.12.11 09:50 답글 신고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를 인식하면 저런법 안나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박똘 19.12.11 10:45 답글 신고
    스쿨존 과속은 원래 하면 안되는건데요?
  • 레벨 중령 2 그냥남자 19.12.11 09:59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소위 2 펩시사이다 19.12.11 10:00 답글 신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어떻게
    결정함?
    20키로로 가는데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와서 박으면 전반주시위반 아님?
    전방주시위반은 안전운전의무아님?
    악법 맞습니다
  • 레벨 이등병 khtkhtt 19.12.11 10:05 답글 신고
    무단행단 하는 어린이 유치원 초등 퇴학조취하고 부모 징역 살게 해야 합니다
  • 레벨 병장 chocoboy 19.12.11 10:10 답글 신고
    본인이 당해보지않고 모르죠
  • 레벨 중위 2 모의고사 19.12.11 10:23 답글 신고
    사망했을경우가 전제 아닌가요??
  • 레벨 병장 학생인데 19.12.11 10:25 답글 신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네요
  • 레벨 중사 1 YFLPI13 19.12.11 10:27 답글 신고
    그냥 하지 말라는거 안하믄 됨..
    튀어나올거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 사고 안남..
    스쿨존 주차 차량 보는 순간 긴장타면 사고 안남..

    차가 억울하게 사고 당하면 최대 무기징역이지만
    애가 억울하게 사고 당하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거임..
  • 레벨 병장 라스트리버스 19.12.11 11:38 답글 신고
    애가 억울하게 사고 당하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고지만 차 운전하는사람이 억울하게 사고나서 무기징역 나면 그 한 가정은 파괴되는게 아닌가보군요?
  • 레벨 원사 3 동강메시 19.12.11 10:28 답글 신고
    일베놈들이 아주 지랄발광중이네요. 진짜 당연한 법인데 어찌 폄훼를 하는지
  • 레벨 소장 웃으면행복해져요 19.12.11 10:29 답글 신고
    에효
    한문철티비
    민식이법 영상
    보고오셔요.

    ㅎㄷㄷㄷ
  • 레벨 원사 1 사랑투27 19.12.11 10:55 답글 신고
    4초짜리 봤는데 혹시 신호등이있는 교차로인지 알수있나요?? 신호등이있었다면 보행자신호였나요??
  • 레벨 중위 1 sealineag 19.12.11 10:30 답글 신고
    민식이법으로 갈라치기 하려고 했는데, 법안의 내용이 갈라치기깜이 안 되서 다른 소스 찾는 중으로 보임.
  • 레벨 병장 지란지교 19.12.11 10:40 답글 신고
    일베충들 갈라치기 수법입니다.
  • 레벨 소령 1 질러1234 19.12.11 10:51 답글 신고
    그럼 한문철변호사가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는건가요?
  • 레벨 병장 허슬플레이 19.12.11 11:48 답글 신고
    저는 한문철TV 구독자입니다.
    뭘 그리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까?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다를수는 있지 .. 누가 한문철변호사님이 왜곡한다고 했나요? 하나에 의견으로 참고할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건 좀 위험한거 같네요.
  • 레벨 소령 1 치즈샌드a 19.12.11 12:35 신고
    @허슬플레이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단 그분의 해석이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인거죠
  • 레벨 원사 2 요리죠리이리저리 19.12.11 10:55 답글 신고
    그냥마 됐고 저는 그냥 등하교시간때는 되도록이면 피해서 갈랍니다.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인대 억울한 운전자??? 있을까요??
    학부모님들 애들 차량으로 등하교시 조심들하세요.
  • 레벨 일병 스캇병장 19.12.11 11:01 답글 신고
    자기자식이라 생각하고 운전하세요
  • 레벨 원사 1호봉 ravrado 19.12.11 11:01 답글 신고
    지금도 스쿨존 주정차금지인데 학원차.학부모차.꽉차있어요.
    그리고 우리애 학교앞은 내리막길에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나기 딱좋은데.
    모든 스쿨존앞에 신호등설치와 서행찬성
  • 레벨 중사 2 할레비 19.12.11 11:02 답글 신고
    이글의 전제조건 이법 반대하면 일베충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예측운전 19.12.11 11:21 답글 신고
    전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식이 사고난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고난 영상을 저도 봤는데
    사고난 장소는 스쿨존이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사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뛰어오던 차로는 주차되어있던게 아니라 정체되어 정차 중이였고 사고 운전자는 그러한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한 잘못은 있습니다. 횡단보도위에 정체되어있던 차량도 잘못했고 사고 운전자도 잘못했고 안타깝게 사망한 아이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위 2 reebok 19.12.11 11:08 답글 신고
    과연 5키로로 달린다고 사고가 안날것 같소 ??
  • 레벨 소위 3 구늬 19.12.11 11:10 답글 신고
    살짝만 부딛혀도 사람 드러누우면 답 없는게 대한민국인데...
    스쿨존에서 30키로 이하로 운전하다가도 사고나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징역인거?
  • 레벨 하사 1 k72007031 19.12.11 11:14 답글 신고
    댓글 펌요...스쿨존 내 12개 '중과실' 사고로 '사망'했을때 3년이상 유기징역.. 민식이법 주요골자이지요..
    스쿨존 내 과속, 음주, 신호위반, 중침, 앞지르기위반, 보도침범 등 당연히 해서는 안될 위반행위로 사고발생하여 보행어린이가 사망했을때 얘기죠..
    그냥 도로규정 잘지키다 사고난걸로는 민식이법 적용안됩니다
  • 레벨 훈련병 보배드럴 19.12.11 11:16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가 일베충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논리가 펼쳐지고 있네요.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2.11 22:52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께 공식적으로 물어봐라
    그리고 니가 정리해서 글쓰면 되겠네
    ㅉㅉ
  • 레벨 소위 2 reebok 19.12.11 11:26 답글 신고
    반대하면 무조건 일베충이라는 논리도 대단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라스트리버스 19.12.11 11:41 답글 신고
    뭐만 하면 일베충이네
    아저씨 저도 촛불집회 다녀왔어요. 님만 다녀오신거 아니고.. 저는 문대통령님, 그리고 더민당 지지자입니다.
    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말이 거의 만능에 가까운 워드라서 서행 일시정지 다 하고난뒤 지나갈때 애가 뒤에서 맷돼지처럼 그냥 갖다 들이 쳐박아도 저걸로 기소당할걸요?
    시속 30이하 and 안전운전의무위반
    이게 아니라
    시속 30이하 or 안전운전의무위반
    이런식으로 만들어놨으니 문제인겁니다.
  • 레벨 병장 라스트리버스 19.12.11 11:47 신고
    소르젠님 정말 예의 없으시네요. 불쾌합니다. 그냥 이 법안에 반대만 하면 일베충이 되는건가요?
    애들 사고나는걸 막는다는 취지에는 반대의 여지가 1도 있을수 없죠. 근데 방법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 레벨 병장 라스트리버스 19.12.11 11:55 신고
    제가 말을 좀 조리있게 못한건 알겠는데 제 말의 요지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불이행 이건 그냥 어떤방식으로 사고가 나든 가져다 붙이면 기소되는 현실에 처벌 형량부터 냅다 올려버리면 되겠냐는겁니다. 부차적으로 안전시설물, 스쿨존 불법주차단속, 아이들, 운전자 인식개선 교육 이런것부터 확실히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법안이 가혹해지는거면 납득됩니다만..
  • 레벨 소령 1 정의구현v 19.12.11 11:31 답글 신고
    저딴거보다 음주강화나 쫌햇으면
  • 레벨 훈련병 보배드럴 19.12.11 11:32 답글 신고
    보배만 보면

    우리나라 운전자의 반은 일베충임.
  • 레벨 원사 3 짤좀바둑이 19.12.11 11:45 답글 신고
    이법안을 가지고 악법이니 떠들어대다니ㅋ 대단한나라다. 결국 자기들 한눈팔다 사고나서 중죄될까바 걱정하는거잖아ㅋㅋ
    걍 망해라 대한민국. 왜 여타선진국이 아이들을 나라의미래라하면서 보살피고 보호하는지 이 개여병추국민들은 모르겠디.
    법안처리되지말고 다 뒈져라
  • 레벨 이등병 V4star 19.12.12 10:17 답글 신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나 과실이 있을 수 있다. 하다못해 운전중 재채기하는 그 순간에 부딪혀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성립된다. 왼쪽에서 뛰어오는 아이를 보고 주의하다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혀도 위반이 성립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seungjun 19.12.11 12:26 답글 신고
    님이야 말로 알고 말하세요
    머리는 공부하라고 있는겁니다
    무조건인지 아닌지 법률안 보고 말을 하던가
    에휴 답답이들이 왜이리 많어
  • 레벨 상병 1차로는추월차선 19.12.11 19:50 신고
    @seungjun 반대하면 무조건 일베냐? 생각하는게 딱 수준이 보이고 저급하네. 님이야 말로 알고말하세요. 머리는 공부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라고 있는거에요. 개인의 의견차이도 있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른거지. 팩트를 알려줘도 못알아 먹으시네
  • 레벨 상병 싸다구20대 19.12.11 12:01 답글 신고
    스쿨존 이용이 많은 학원차량과 학부모들이 걱정입니다.
  • 레벨 원사 3 수지아빠 19.12.11 12:05 답글 신고
    안전의무위반이 뭔지 잘모르고 적으신글 같네요....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방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됩니다......
    참..... 그냥 여론몰이 법........
  • 레벨 상병 seungjun 19.12.11 12:24 답글 신고
    누가 그러던가요?
    운전자가 피할수도 예측도 할수없었다면
    운전자는 의무를 다한겁니다
    님이 더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 레벨 하사 2 부산추노 19.12.11 14:52 신고
    @seungjun 그건 승준씨 생각이고 법원에서나 경찰검찰에서는 이해를 안할껍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박박이 19.12.11 12:41 답글 신고
    민식이사고는
    횡단보도앞 일시정지 안했고
    아이를 치고도 3M 더갔어요.
    서행만한다고 안전운전의무를 다한건아니죠
  • 레벨 중사 1 똥꾹 19.12.11 13:22 답글 신고
    수지아빠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고나면 일단 안전운전의무 위반 딱지부터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방주시태만으로 1% 과실은 거의 잡힙니다.
    근데 이 1%가 이제 중형을 받게되게 만듭니다.
  • 레벨 하사 1 쏭삭 19.12.11 12:06 답글 신고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5
  • 레벨 중사 1 똥꾹 19.12.11 12:36 답글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한문철 변호사 의견
  • 레벨 이등병 페라리를살때까지 19.12.11 12:40 답글 신고
    민식이법이 말이됩니까? 법과 규정대로 운전을 했어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입니다. 근데 사고가 일단 난 상황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0프로 일수가 없고,안전의무위반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운전자는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데나 일베충 들먹이는 당신은 무슨 충 인가요?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19.12.11 12:48 답글 신고
    아니,,, 그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해석 아닌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횡단보도앞 일시정지후 출발하다가 어린이와 차가 부딪힐
    경우 무조건 무과실 나오나요??

    규정을 다 지켜도 사고가 나버리면 저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걸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레벨 중위 1 EL300 19.12.11 13:46 답글 신고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무과실이 가능하긴 한건지..
  • 레벨 이등병 어쩔수가없어 19.12.11 12:53 답글 신고
    학교앞 불법주정차 차량들 다 누구차인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네
    절반은 지새끼들 태우러온 민식이맘같은 학부모차들이고 나머지는 노란 학원차들이다.
    애들이 지 부모차나 학원차보고 갑톡튀하다가 사고나는거다.이것들만 치워도 사고 훨씬 안난다.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생각을 해야지 겁을줘서 될일이냐 꼭 담뱃값올려서 금연시키겠다는 개잡소리가 떠오르네
  • 레벨 중령 3 혓바닥헌터 19.12.11 12:54 답글 신고
    옳고 아니고 떠나서
    내자식을 위한다면 맞는법이지만만

    내 아내와 부모 형제들을 위한다면
    이런 말도안되는 법이 어딨나

    두가지가 충돌하는거죠

    솔직히 저 법 안에 횡단보도 10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견인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자에.대한 처벌강화도...

    이런거 없이
    그냥 사고나면 가중처벌 하는거면
    글쎄요...
  • 레벨 이등병 V4star 19.12.11 12:56 답글 신고
    법률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논란인 법안을 차분하게 검토할 시간 없이 여론에 휩쓸려 서둘러 시행하면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과실을 고의 범죄와 동일한 혹은 그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량의 균형을 해칩니다.
    정의감을 엄벌주의의 입법으로 충족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분해져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똥꾹 19.12.11 13:21 답글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변호사 의견 참고하세요. 기어서 가는건 당연한데, 기어가다가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중형받아야 합니다. 일부언론에서 과속만 안하면 된다고 언플하는데.. 잘못된내용이에요.
  • 레벨 하사 2 부산추노 19.12.11 14:53 답글 신고
    글을 못 읽으시네요
  • 레벨 원사 3 뻘소리엔빈댓글 19.12.11 13:29 답글 신고
    오늘 스쿨존 길 있는 지름길 놔두고 존나 막히는 경수대로 이용해서 갔네요.
    졸라 애매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퉁치는 걸로부터 얼마나 성의없이 법안을 만들었는지 알수 있음.
    그냥 여론 환기용 사이다 법안 수준에서 서둘러 내놓은 것 같아서 매우 실망.
  • 레벨 상사 3 소소한마음 19.12.11 13:31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를 처벌해야지 민식이법 적용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등등등 결국은 내가 저속으로 가고 안전 운전해도 사고나면 3년은 그냥 받는거다 무조건 빨리좀 마세요
    반대한다면 일베라 그러지말고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2.11 15:00 답글 신고
    Q)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 No.
    A) 스쿨존에서 30km이상 달리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

    [출처: 중앙일보]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http://news.joins.com/article/23648632
  • 레벨 대위 3 차빼개쉐꺄바뻐 19.12.11 15:02 답글 신고
    반대하는새키들은 그냥 디져라ㅋㅋ대가리 빠은새키들 뇌가리수준이 자한당스럽다ㅋ
  • 레벨 대령 1 희랑 19.12.11 15:20 답글 신고
    우리나라 판사들이 을매나 관대한데.. 걱정들이 많으셔... 아. 서민들은 관용에서 제외 되니 스쿨존에선 알아서 겨 댕기셈
  • 레벨 대령 3 쿨가이8888 19.12.11 16:26 답글 신고
    제가 10년째 둘째까지 애엄마 대신 녹색 교통하러 나가는데..
    아직까진 정말 운전 뭐같이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걸 느낍니다
    깃발로 막고 있으면 사람도 없는데 뭐하는거냐고 빵빵대는 인간들도 어이없고!
    애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쌩쌩 통과하는 차량들..
    이번 민식이법도 나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단억울한 운전자가 나와선 안되겠지만요..
  • 레벨 중령 2 그러므로2 19.12.11 16:29 답글 신고
    아니... 다 떠나서,
    정차중인 스쿨버스 추월도 금지하는 선진국을 생각해보라고.
    걔네들은 돌빡이라서 그런 법 만들고 지키나?
  • 레벨 원사 3 으모하하 19.12.11 18:11 답글 신고
    차라리 그런법안이라면 납득하겠네
  • 레벨 원사 3 으모하하 19.12.11 18:10 답글 신고
    시속 10키로로 주의해서 엉금엉금 가다가 옆에서 자전거탄 애새끼가 그대로 돌진해 내차 옆을 들이받고서 자빠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해 3년형받아도 감방에서 역시 민식이법은 위대하다며 전도할 양반이네. 본인은 안전의무 위반한게없다고 주장해도 과연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 아직 교통법규과실도 주먹구구식인데 안전의무기준이 정립되지도않은상황에서? ㅋㅋ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2.11 21:02 답글 신고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반박을 하거나 토론을 하고 싶으면 좀 더 공부해서 더 알고 떠드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으모하하 19.12.11 21:52 신고
    @뽀송뽀송해 애가 빨리 튀어나오는상황을 가정하기위해 자전거탄아이로 예를든거고 자전거타고 횡단하다 사고가나도 현실은 과실먹습니다 그쪽이야말로 판례좀 읽어봐요 보행자아니라고 차대차로 처리하는줄아시나 가만히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게 이런걸 빗댄거겠죠? 자전거탔으니 안전의무소흘에 과연 포함을 안시킬까요? 그래서 문제라는겁니다. 법원판결이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형국이라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2.11 23:06 신고
    @으모하하 판례도 모르시나봅니다. 자전거는 우마차와 더불어 차량으로 인정되는 건 법률적 상식이자 판례입니다. 자전거가 보행자가 된 판례는 듣보잡입니다. 그런간 없습니다. 자꾸 되도않는 가정을 하시거나 예를 들거면 수많은 뇌피셜이 되는데 과연 그게 맞는 설정인가요?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사고통계도 살펴보시고 공중파나 케이블뉴스채널 하다못해 조중동조차도 민식이법 팩트체크하는 중니까 좀 찾아보세요.

    십억 백억분의 1 확률로 99% 무과실에 1%과실로 상해에 걸린다면 작량감경되서 벌금에 집유됩니다.
  • 레벨 원사 3 할수있다뭘 19.12.11 19:55 답글 신고
    가장 합리적이고 글다운 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옴마니훔 19.12.11 20:18 답글 신고
  • 레벨 중장 아일톤세나 19.12.12 00:17 답글 신고
    누가 그거 막아서 욕 먹으니 별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대서 알바 뿌려서 여론 몰이지.
    좋은 법임.
  • 레벨 소위 2 검찰개혁경찰혁신 19.12.12 00:40 답글 신고
    학교쪽은 피해가는게 상책
  • 레벨 원사 3 달빛기사단 19.12.12 09:34 답글 신고
    스쿨존에서 과속을 가진거없는 일베충이 많이 할까 차는 있는데 대가리는 빈 대깨문이 많이 할까?
  • 레벨 소위 2 제이j 19.12.12 09:50 답글 신고
    지금까지 그냥 한숨만 쉬는 사람중에 한명인데..

    " 안전운전 불이행 " 이건 사고 나면 100% 다 적용 하는거에요.

    그리고 돌발로 튀어 나오는 아이들을 피해라... 심지어 요즘 보면 차지나가는데 안보고 나가다가

    차량 옆을 들이박아도 차량 과실도 일부 있는걸로 나와요.

    차라리 시행령에 스쿨존 횡단보도를 제외하고 전체 길을 펜스로 돌려버려서

    절대 무단횡단이 안되게 하면 더더욱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1인입니다.

    스쿨존은 무조건 서행 전방주시 잘하셔야 합니다.
  • 레벨 소위 2 하에나 19.12.12 10:17 답글 신고
    지금은 분위기 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침묵하고 넘어 가겠지만, 이후에 그 법으로 인해 정말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그 법은 그때부터 악법이 되는 겁니다.
    일례로 미성년자에게 술 팔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받은 억울한 업주들 꽤 되죠. 지금 겨우 10여년이 넘어서 신분증 위조 해서 그렇게 한거면 영업정지를 면하는 수준이 됐는데 민식이법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이 사고 나면 무조건 과실을 먹고 가는 구조에서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 레벨 상사 1 야이개쎄끼야 19.12.12 12:05 답글 신고
    이게 민식이법이 자유한국당에선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니까 편들어주는거??? 대깨문이란말 왜 생기는지 알게되네요
  • 레벨 소위 2 Marlboro 19.12.12 12:12 답글 신고
    ㅋㅋㅋ 한문철 변호사도 지인들에게는 앞으로 스클존에는 아예 차 끌고 가지 말라고 조언해준단다.....
  • 레벨 대위 1 초록색우유 19.12.12 13:00 답글 신고
    훨씬 똑똑하고 그 정치인들 보다 법을 더 잘알고, 실제 재판 경험도 많은 변호사 조차 우려 하는데요?
  • 레벨 원사 3 육식공룡둘리 19.12.12 13:01 답글 신고
    법은 그렇다 치고 법원 판사들이 퍽이나 제대로 된 판결 해주겠네요...
    스쳐도 6개월인 판국에
    운전자 과실이 없는게 보여도 징역살이 할거 같은 느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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