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보니까 스쿨존사고관련 세부시행방안에
억울한 운전자 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장치들이 5가지도 넘는 항목으로
되어있던데요. 충분히 억울하지 않도록 되어있었네요.
스쿨존에서 과속은 당연히 예전부터 단속대상이었으니,
미친 일베충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면
과속도 안해야져. 자기자식이 튀어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녀야죠.(실제로 중국이었나? 자기아내와 자식을 차로치고 남인줄알고 그대로 뺑소니쳐서 둘다 사망한 사건도 있죠)
법안이 본회의 상정되려면 법사위등 몇단계를 통과해야되는데,
아무리 머저리같은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이지만
법안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아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안반대하는 일베충들 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반대표 던진 자유당 국회의원들하고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다 범죄자되는것 처럼 떠드는 일베충들이 머저리들인거죠.(원래 머저리들이지만요)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법안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아무생각없이 찬반버튼을 누르니..
국민세금으로 월급이나 받아가는 세금기생충들 많아요~
아래는 관련 내용이에요.
법사위에서 법안 검토하다가 추가된 내용이죠.
이거말고도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몇가지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예를들면 모든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한 운전자가 본인의 의지가아닌 불가항력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도 예외였던거 같아요.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무과실이 아닌이상 민식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어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누가봐도 100:0 사고에 10%과실 받는 상황인데
민식이법 실행되면
30km 로 운행 하다 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할결우
100%무과실 이여야 면제 받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사고 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무과실 절대 쉬운거 아닙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을시
스쿨준에서 아이가 언재든 튀어 나올수 있으니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과실 10%
이러면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겁니다
아이는 보호 해야 하는것이 맞으나
30km 주행하더라도 아이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 나오면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잡으려면 잡을수 있다는게 문제 겠지요
이건 정권의 문제를 떠나 더 보완 수정되어야 할 법이 맞습니다
일베 버러지들은 개소리 말고 좀 꺼지고
이런걸로 좌우 나눌 일이 아닙니다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방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됩니다......
참..... 그냥 여론몰이 법........
한문철 변호사도 그리 얘기하던데
그냥 차를 머리에 들쳐매고 가셔야 됨.
뭐 길가다가 사람과 사람 부딪혀서 다친걸로 집어쳐넣진 않겠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증오가 제발 사라지길 기대했는데, 더 심해지고 극단적이 되어버려 당혹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스쿨존 사고다 이인간아
아이들의 갑툭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펜스 쳐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아직 좀 있습니다.
보통 20~25km로 지나갑니다. 발은 거의 브레이트 위에 놓은체 운전을 하고요.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차 오는 반대 방향을 보고 뛰는 어른들도 있으니...
1. 불법 주정차가 꽤 많습니다. 하물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도 주차되어 있죠.
단속cctv를 설치 못하면 단속이라도 제대로 해야하는데....신고도 해 봤지만 계도처리만 ㅋㅋㅋ
2. 아이들 하교시간에 불법주정차하는 학원 차량, 학부모들 차량들이 참 많습니다.
3. 30km이하로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치는 택시놈들 꽤 있습니다. 횡당보도에 일시정지하는 경우도...
운전자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것 맞구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무단횡단이나 횡단보도를 이용할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른들이 어릴때 분명히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이나,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것은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한명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긋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학교나 유치원 그런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모가 직접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무과실이 아닌이상 민식이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어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누가봐도 100:0 사고에 10%과실 받는 상황인데
민식이법 실행되면
30km 로 운행 하다 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할결우
100%무과실 이여야 면제 받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사고 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무과실 절대 쉬운거 아닙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을시
스쿨준에서 아이가 언재든 튀어 나올수 있으니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과실 10%
이러면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겁니다
아이는 보호 해야 하는것이 맞으나
30km 주행하더라도 아이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 나오면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잡으려면 잡을수 있다는게 문제 겠지요
이건 정권의 문제를 떠나 더 보완 수정되어야 할 법이 맞습니다
일베 버러지들은 개소리 말고 좀 꺼지고
이런걸로 좌우 나눌 일이 아닙니다
스쿨존 근처는 얼씬도 하지마라고 신신당부해놨다.
내 아이 3년간 엄마 없는 아이로 크게하기 싫다.
법을 저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걸면 다 걸린다는거 모름?
보배형들처럼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일베충같은 놈들도 무지많은게 이나란데
악용하는 놈 안나올거 같냐 이말이다.
결정함?
20키로로 가는데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와서 박으면 전반주시위반 아님?
전방주시위반은 안전운전의무아님?
악법 맞습니다
튀어나올거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 사고 안남..
스쿨존 주차 차량 보는 순간 긴장타면 사고 안남..
차가 억울하게 사고 당하면 최대 무기징역이지만
애가 억울하게 사고 당하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거임..
한문철티비
민식이법 영상
보고오셔요.
ㅎㄷㄷㄷ
뭘 그리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까?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다를수는 있지 .. 누가 한문철변호사님이 왜곡한다고 했나요? 하나에 의견으로 참고할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건 좀 위험한거 같네요.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인대 억울한 운전자??? 있을까요??
학부모님들 애들 차량으로 등하교시 조심들하세요.
그리고 우리애 학교앞은 내리막길에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나기 딱좋은데.
모든 스쿨존앞에 신호등설치와 서행찬성
사고난 장소는 스쿨존이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사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뛰어오던 차로는 주차되어있던게 아니라 정체되어 정차 중이였고 사고 운전자는 그러한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한 잘못은 있습니다. 횡단보도위에 정체되어있던 차량도 잘못했고 사고 운전자도 잘못했고 안타깝게 사망한 아이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에서 30키로 이하로 운전하다가도 사고나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징역인거?
스쿨존 내 과속, 음주, 신호위반, 중침, 앞지르기위반, 보도침범 등 당연히 해서는 안될 위반행위로 사고발생하여 보행어린이가 사망했을때 얘기죠..
그냥 도로규정 잘지키다 사고난걸로는 민식이법 적용안됩니다
놀라운 논리가 펼쳐지고 있네요.
그리고 니가 정리해서 글쓰면 되겠네
ㅉㅉ
아저씨 저도 촛불집회 다녀왔어요. 님만 다녀오신거 아니고.. 저는 문대통령님, 그리고 더민당 지지자입니다.
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말이 거의 만능에 가까운 워드라서 서행 일시정지 다 하고난뒤 지나갈때 애가 뒤에서 맷돼지처럼 그냥 갖다 들이 쳐박아도 저걸로 기소당할걸요?
시속 30이하 and 안전운전의무위반
이게 아니라
시속 30이하 or 안전운전의무위반
이런식으로 만들어놨으니 문제인겁니다.
애들 사고나는걸 막는다는 취지에는 반대의 여지가 1도 있을수 없죠. 근데 방법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우리나라 운전자의 반은 일베충임.
걍 망해라 대한민국. 왜 여타선진국이 아이들을 나라의미래라하면서 보살피고 보호하는지 이 개여병추국민들은 모르겠디.
법안처리되지말고 다 뒈져라
머리는 공부하라고 있는겁니다
무조건인지 아닌지 법률안 보고 말을 하던가
에휴 답답이들이 왜이리 많어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방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됩니다......
참..... 그냥 여론몰이 법........
운전자가 피할수도 예측도 할수없었다면
운전자는 의무를 다한겁니다
님이 더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횡단보도앞 일시정지 안했고
아이를 치고도 3M 더갔어요.
서행만한다고 안전운전의무를 다한건아니죠
근데 이 1%가 이제 중형을 받게되게 만듭니다.
한문철 변호사 의견
그래서 사고 입니다. 근데 사고가 일단 난 상황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0프로 일수가 없고,안전의무위반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운전자는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데나 일베충 들먹이는 당신은 무슨 충 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횡단보도앞 일시정지후 출발하다가 어린이와 차가 부딪힐
경우 무조건 무과실 나오나요??
규정을 다 지켜도 사고가 나버리면 저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걸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은 지새끼들 태우러온 민식이맘같은 학부모차들이고 나머지는 노란 학원차들이다.
애들이 지 부모차나 학원차보고 갑톡튀하다가 사고나는거다.이것들만 치워도 사고 훨씬 안난다.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생각을 해야지 겁을줘서 될일이냐 꼭 담뱃값올려서 금연시키겠다는 개잡소리가 떠오르네
내자식을 위한다면 맞는법이지만만
내 아내와 부모 형제들을 위한다면
이런 말도안되는 법이 어딨나
두가지가 충돌하는거죠
솔직히 저 법 안에 횡단보도 10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견인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자에.대한 처벌강화도...
이런거 없이
그냥 사고나면 가중처벌 하는거면
글쎄요...
대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논란인 법안을 차분하게 검토할 시간 없이 여론에 휩쓸려 서둘러 시행하면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과실을 고의 범죄와 동일한 혹은 그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량의 균형을 해칩니다.
정의감을 엄벌주의의 입법으로 충족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분해져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 참고하세요. 기어서 가는건 당연한데, 기어가다가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중형받아야 합니다. 일부언론에서 과속만 안하면 된다고 언플하는데.. 잘못된내용이에요.
졸라 애매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퉁치는 걸로부터 얼마나 성의없이 법안을 만들었는지 알수 있음.
그냥 여론 환기용 사이다 법안 수준에서 서둘러 내놓은 것 같아서 매우 실망.
반대한다면 일베라 그러지말고
A) 스쿨존에서 30km이상 달리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
[출처: 중앙일보]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http://news.joins.com/article/23648632
아직까진 정말 운전 뭐같이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걸 느낍니다
깃발로 막고 있으면 사람도 없는데 뭐하는거냐고 빵빵대는 인간들도 어이없고!
애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쌩쌩 통과하는 차량들..
이번 민식이법도 나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단억울한 운전자가 나와선 안되겠지만요..
정차중인 스쿨버스 추월도 금지하는 선진국을 생각해보라고.
걔네들은 돌빡이라서 그런 법 만들고 지키나?
반박을 하거나 토론을 하고 싶으면 좀 더 공부해서 더 알고 떠드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사고통계도 살펴보시고 공중파나 케이블뉴스채널 하다못해 조중동조차도 민식이법 팩트체크하는 중니까 좀 찾아보세요.
십억 백억분의 1 확률로 99% 무과실에 1%과실로 상해에 걸린다면 작량감경되서 벌금에 집유됩니다.
좋은 법임.
" 안전운전 불이행 " 이건 사고 나면 100% 다 적용 하는거에요.
그리고 돌발로 튀어 나오는 아이들을 피해라... 심지어 요즘 보면 차지나가는데 안보고 나가다가
차량 옆을 들이박아도 차량 과실도 일부 있는걸로 나와요.
차라리 시행령에 스쿨존 횡단보도를 제외하고 전체 길을 펜스로 돌려버려서
절대 무단횡단이 안되게 하면 더더욱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1인입니다.
스쿨존은 무조건 서행 전방주시 잘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미성년자에게 술 팔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받은 억울한 업주들 꽤 되죠. 지금 겨우 10여년이 넘어서 신분증 위조 해서 그렇게 한거면 영업정지를 면하는 수준이 됐는데 민식이법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이 사고 나면 무조건 과실을 먹고 가는 구조에서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스쳐도 6개월인 판국에
운전자 과실이 없는게 보여도 징역살이 할거 같은 느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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