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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으악새 19.12.12 16:43 답글 신고
    이런일이 보통사람들한테 일어나나요?
    절대 아니죠??
    스쳐서 저런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죠.
    결국 고의죠.
    판결도 그렇게 나왔구요.
    사법부는 바보가 아니에요.
    답글 4
  • 레벨 하사 1 시대를즐겨라 19.12.12 16:39 답글 신고
    설사 만졌다 하더라도 초범 실형 6개월이면 일반인이 생각했을때는 어마 어마한 죄를 지어야 가능한건데 정말 화나네요 저 사건으로 인해 저 사람은 직장 짤리고 가정 파탄나고 6개월 있다 나와도 막막하죠 거기다 죄목이 성추행이라 억울해도 어디가서 말도 못하죠
  • 레벨 상병 으악새 19.12.12 16:43 답글 신고
    이런일이 보통사람들한테 일어나나요?
    절대 아니죠??
    스쳐서 저런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죠.
    결국 고의죠.
    판결도 그렇게 나왔구요.
    사법부는 바보가 아니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시대를즐겨라 19.12.12 16:48 답글 신고
    음 사법부가 바보는 아닌데 김학의 사건은 무죄죠^^
    그리고 저기 나온 곰탕집 사건에 연류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면 멀로 보이시나요?
    사건 자체도 지금 1초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여부 따져서 실형 6개월 나온건데 무슨 사건인지
    아시고 글 쓰시는건 맞으시죠?
  • 레벨 병장 하늘에서내려온천사 19.12.12 16:49 답글 신고
    으악새님 말씀으로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지가 않네요...

    사법부가 바보라는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라는게 일관성있는 여성의 진술이라고 기자님이 적어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남자 잘못이냐 여자 잘못이냐를 적는게 아니라...

    살짝 눌렸는데, 오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남자분입장에서도 정말 고의가 아니라,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일을 당하면 위에 시대를즐겨라님 말씀처럼 억울하고 자살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고의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으셔야 할테지만...
  • 레벨 하사 1 귀찮은스타 19.12.12 16:55 답글 신고
    저는 솔직히 영상을 보고나니까 사법부 판단이 이해가 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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