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철구조물에 머리를 2바늘 꿰메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한 후 나중에 병원가서 진행함.
근데 목디스크에 눈도 안보이고,어깨도 떨리고 기억도 잘 안나고 해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멀쩡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거죠?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회사 직원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철구조물에 머리를 2바늘 꿰메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한 후 나중에 병원가서 진행함.
근데 목디스크에 눈도 안보이고,어깨도 떨리고 기억도 잘 안나고 해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멀쩡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거죠?
대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비용이들더라도 산재관련 노무사나 .. 법무사 상담해보심이 좋을듯해여
근데 2바늘이면 얼마안대는데 목디스크에 눈이안보이면 급소인건데... 정황상.. 끼워넣기인거같은데..
머리 2바늘 꿰멘거는 산재처리되지만, 일을 못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니 휴업급여도 실통원일 아니면 안나갈터이고,
2바늘 꿰멘 상병으로 목디스크, 눈안보이고, 어깨떨리고의 증상이 어떤 상병을 진단서로 끊어줄지 모르지만 승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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