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어머니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을 해주고 있는데요...(당연히 어머니께선 컴퓨터를 못하셔서 제가대신 합니다)
어머니께서 현 직작에 10월2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달후 같은 곳에 재 입사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12월 20일쯤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할때 저 기간안의 자료들은 빼야하는건가요?(의료비...카드내역 등등)
아님 온전히 퇴사가 되는 11월 1달분을 빼야하나요?아니면 10월11월12월 모두 빼야되는 건가요?
같이 살고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드리겠는데...타지역에 있다보니 할때 한번에 못하면 제가 골치라서...
아시는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자료 전부 제출하시면 되셔요..
중간에 두달간 소득없으시다면 그냥 전부 제출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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